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시작한 홍익대 천막농성에 연대합시다

by 철폐연대 posted May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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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은 20일이 넘게 홍익대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중이다. 지난 5월 9일 시작된 천막 농성은 ‘손해배상 소송 항소 규탄’과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으로 홍익대 분회와 교섭하지 않는 경비용역업체 용진실업과 홍익대에게 ‘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 조합원들은 20일이 넘게 홍익대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중이다. 지난 5월 9일 시작된 천막 농성은 ‘손해배상 소송 항소 규탄’과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으로 홍익대 분회와 교섭하지 않는 경비용역업체 용진실업과 홍익대에게 ‘교섭권 쟁취’를 위해서이다.

2010년 말 분회가 설립되어 2011년 초 49일간의 해고철회투쟁을 한 이후 홍익대분회는 홍익대 측의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맞선 투쟁을 진행했다. 2012년 4월 20일 홍익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현재 홍익대는 항소한 상태이다.

한편 홍익대는 청소ㆍ경비ㆍ시설분야에 각기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인 용진실업에는 66명의 경비노동자가 속해 있다. 문제는 용진실업에서 2011년 9월 ‘홍경회’라는 어용노조가 과반을 넘겨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미 민주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들어 홍경회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여 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집단교섭에 참여하지 않던 용진실업은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교섭에 참가했고, 조정기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에 대한 대표권만 있음을 인정하고, 용진실업과의 임금교섭에 있어서 대표권이 없다고 해석한다. 그 조정 바로 다음날인 3월 9일 용진실업과 홍경회 노조는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지난 4월 19일 집단교섭을 마치고 정식 임단협을 체결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6개 대학 ‧ 병원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과 달리, 홍익대 경비노동자 27명은 용역회사 용진실업의 교섭 거부로 임단협 체결을 하지 못하였다.
복수노조가 인정된 이후 대부분의 복수노조는 사측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어용노조로 나타나고 있다. 홍경회 노조는 민주노조 간부들을 인신공격하는 선전물을 매일 학교에 붙이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협약을 체결해놓고도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 항소 규탄’과 ‘교섭권 쟁취’를 통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홍익대 정문 앞 천막농성에 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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