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자 직접고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Jun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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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2년 미만자 직접고용 계획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피해가고자 하는 꼼수이며, 2년 미만자를 기간제로 전환시킨 후 다시 도급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자동차가 결국 사내하청의 직접 사용자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입장서>
                               현대자동차는 2년 미만자 직접고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6월 11일, 2년 미만으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1,564명을 집단적으로 계약해지하고 인턴과 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마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직영근로자 계약직 관련건’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올 8월 2일 이후 개정 파견법에 따라 “한시하청, 일용공 인원도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직접고용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직영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직영기간제로 채용하면 2년간은 자유롭게 계약직을 쓸 수 있기에, 2년 미만자도 불법파견으로 판정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기간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간제로 전환하면 다시 2년이 지날 때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그 때에는 다시 이 노동자들을 도급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상정한 사내하도급법이 통과되면 그 때에는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이 될 것이므로 도급으로 전환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결국 바뀐 파견법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이런 꼼수를 중단하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이런 행태는 그동안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해왔던 법이 얼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법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법원은 불법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판결에서 파견법에 의해 2년 이상자에 한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을 합법파견으로 규율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합법적인 파견법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지 못하는 2년 이하자들은 불법파견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기간제는 사용사유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사측은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돌려쓰고, 기간이 다 하면 다시 다른 고용형태로 돌려쓰기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했던 법들은, 사측이 노동자들을 돌려쓰기하면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그 중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법을 폐지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없애야 한다.

  그런데 이번 현대자동차의 태도는 자신이 수많은 사내하청의 고용 주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다. 숫자까지 명시해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그런 요구에 순순하게 응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당연히 중간의 하청업체들이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전제되어 있다. 하청업체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업체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때 그에 대해서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파견’이란,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켜먹으면서도, 책임과 권한도 없는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형식으로 위장했다는 뜻이다. 결국 현대자동차 사측이 직접고용의 책임자이며,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현대자동차는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짓을 그만두고, 사용자로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2012년 6월 2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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