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Jun 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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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건설기계의 파업투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한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6월 25일부터 파업을 선언하고, 서울경기지부장과 부산지부장이 고공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건설노동자들은 27일부터 총파업을 선언하고 오늘 28일 2만명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의 파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커져버린 노동자들의 고통이 폭발한 것이며, 단결할 권리마저 봉쇄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분노이다. 이제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정부는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기계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산재보험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라는 것은 고용형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설자본과 화물운송업체들은 천정부지로 솟는 기름값과 과적단속의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4대보험의 적용을 회피하며,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특수고용 형식으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화물운송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이며, 이 노동자들은 바로 지금의 파업투쟁으로 자신이 노동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표준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기름값은 올라가고,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루어져서 중간착취가 심한 상태에서 운송업체들은 중간수수료를 챙겨 떼돈을 벌고, 그것도 중간에 떼어먹고 도망가는 일도 허다한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화물노동자들은 사실상의 최저임금인 “표준운임제”를 요구해왔다. 2008년에 정부는 도입을 약속했지만 재벌운송회사들의 압력에 떠밀려 표준운임제를 거부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운임제로 하자며 화물운송노동자들을 기만한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1,660억원에 달하는데, 4대강 사업 등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이 임금체불의 70%나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체불에 대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원청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운임비와 임대료를 현실화하라”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운송회사들과 건설회사들은 자기 차량 하나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만 돈을 번다. 이들은 운임비와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 게다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중간착취 당하는 비율은 전체 운임비의 40%에 달한다. 이래서는 살 수가 없다. 중간착취도 줄여야 하고 운임비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재벌대기업 화물운송업체들의 모임인 통합물류협회를 상대로 운임인상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름값이 너무 올랐으니 운송료와 임대료를 인상하라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4대강 공사 등 관급공사에서 오히려 운송료를 깎거나 건설기계 임대료를 깎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벌운송업체들과 정부는 운임비와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와 재벌회사들은 반성하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적반하장이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분노가 터져나온 것인데도, 그들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 운운하고, '공사 차질에 따른 손해‘를 계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만 떠들어대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로지 재벌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하는 정부와 재벌회사들을 규탄한다. 이 투쟁은 단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만의 파업투쟁이 아니며,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기에 우리는 이 파업을 지지하며, 승리할 때까지 이 투쟁에 함께할 것을 선언한다.


                                            2012년 6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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