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바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by 철폐연대 posted Jul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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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들은 분열을 넘어 단결해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그것조차도 더 개악하여 사업장 안에 묶어두고 기업의 전횡에 놓이게 만드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내부 지침을 깨는 투쟁이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전체 노참세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바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지 8년이 다 되어간다. 정부는 고용허제가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임의로 옮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처음부터 박탈하는 제도였다. 이주노동자들은 4년 10개월 동안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총 5회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 업체를 옮길 수 있지만, 사업주가 동의해주지도 않고 노동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회사는 ‘사업장 무단이탈’로 신고해서 미등록 체류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사업장을 이동하더라도 3개월 안에 구직을 해야 미등록체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노동자들은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미등록으로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항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노동부는 6월 4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 대책’이라는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주 이동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지금까지는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려고 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 명단을 이주노동들에게 주었다. 노동자들은 이 명단을 보고 사업장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이동하려는 노동자들의 명단을 구인업체들에게 주겠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이동하려고 할 때 하염없이 업체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다. 만약 3개월 동안 전화가 오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가 되거나 출국해야 한다. 전화가 와서 면접도 했는데 노동조건이 맞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면 알선도 2주간 중단된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보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하는 이유는 노동부의 이야기처럼 브로커가 부추기기 때문이 아니다. 계약보다 낮은 임금이나 각종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나쁜 노동조건이라도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는 중소자본가들의 편을 노동부가 들어주는 것이다.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중소자본가들의 편만을 들며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훼손되면 정주노동자들의 권리도 훼손된다. 일하는 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더 싼 값에 더 나쁜 조건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는 당연히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노동자는 국적이 어떠하든 권리를 가진 주체여야 한다.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떨어지고 고용은 불안정해진다. 그 결과 삶은 총체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규제되지 않는 자본에 의해서 벌어진다. 그런데 아무런 규제없이 국경없이 세계를 넘나들며 자본이 분탕질을 치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국적에 의해 갈라지고 고용형태에 의해 갈라지고 성별에 의해 갈라지고 있다. 그렇게 갈라진 노동자들을 다시 위계로 나누고 낮은 위계의 노동자들을 더 많이 착취하고 노동권을 박탈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길은 ‘노동자’를 노예나 일회용품으로 여기면서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의 힘을 뛰어넘는 투쟁을 만드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모든 노동자들은 분열을 넘어 단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그것조차도 더 개악하여 사업장 안에 묶어두고 기업의 전횡에 놓이게 만드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내부 지침을 깨는 투쟁이 단지 이주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몫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2년 7월 2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진은 참세상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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