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단체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해

by 철폐연대 posted Aug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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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은 법원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배려한 신중한 판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공장과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콜트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공동논평]

법원의 콜트 건물명도소송판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콜트악기 노동자들에 대한 2007. 4. 12.자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어 무효임을 확정하였다. 2008. 8. 31.자 정리해고 또한 콜트악기가 형식상 폐업선언을 하고 등기부상으로 ‘기타 제조 판매업’을 삭제하였지만, 해산결의나 정리절차를 밟지 않고 실질적으로 박영호 1인 지배하에 관련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면서 폐업 전과 동일하게 기타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 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1심 법원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콜트악기는 경영위기로 공장폐업을 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게 4년 넘게 공장을 방치해 두고 매각행위를 한 번도 시도한 바 없었다. 그러다가 2012. 2.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과 동시에 공장을 매각하고 이어 복직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복직명령 대신에 해고통보를 하였다.


노동자들이 복귀를 기다리며 지켜왔던 부평공장에 대한 매매 방식은 상식과 거래관념에 반하는 것이었다. ① 애초 24세의 여성에게 101억에 매도했는데 중견기업이 100억이 넘는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사람인 강00에게 한 점, ② 강00은 최근 대법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으로 배임증재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5년경 가스충전소 허가과정에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사문서위조’로 허가취소 되었으며 주민들이 대책위까지 만들어 반대했던 전력이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가가 아닌 점, ③ 콜트악기가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인 공장부지와 건물에 80억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까지 매도했다는 것은 콜트악기와 강00이 특수한 관계이며 강00이 부평공장을 매수할 만한 재력가가 아님을 나타내는 점,  ④ 중도금 납부도 안 된 상태에서 강00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본점 소재지를 부평공장으로 이전했으면서도 공장건물 석면해체작업 신고를 하면서 발주자를 콜트악기로 한 점, ⑤ 콜트악기는 악기제조업을 삭제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다고 등기했으면서도 부동산임대업과 무관한 악기제조업을 상징하는 ‘악기’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건대 콜트악기의 부평공장 매매는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조합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으려는 목적과 위장폐업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행한 가장매매임이 명백하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콜트악기측이 노조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단전과 단수라는 부당노동행위(이 부분은 기소되어 재판중)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천막을 설치하고 노조사무실로 사용해왔다. 이러한 사업장 내 노조사무실 사용은 단체협약 및 노동관행에 기하여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콜트악기의 부당노동행위의사와 위장폐업의 징표를 명백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공장 매매가 가장매매임에 대한 충분한 사실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일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니 매매가 유효하다는 편의한 판단을 내렸다.


콜트노동자들이 이번 판결로 부평공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부평공장의 노조사무실과 천막을 빼앗기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해고소송과 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노동3권에 명백한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법원이 노동자들의 처지를 배려한 신중한 판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공장과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콜트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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