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공동성명서]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 해직공무원 복직!

by 철폐연대 posted Oct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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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수용하여야 하며, 갈등과 대립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공무원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노동법률단체 공동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올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2002년 설립된 이래 전국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14만 조합원과 함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러나 아직도 법외단체로 머물러 있다. 2009년, 2010년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고 2012년에도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해직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313차 회의에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계속된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년간의 투쟁 속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노조 탄압에 맞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로 조합원 500여 명이 직장에서 쫓겨나 아직도 137명이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특별법 제정 시 공무원의 노동자성 인정과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앞장섰던 양심적 공무원들이었다. 이제 이들 해직공무원의 복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취 정도를 재는 척도이자 상징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정,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이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수용하여야 하며, 갈등과 대립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공무원노사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우리 법률가단체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며 전국공무원노조의 요구가 쟁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10월 17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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