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by 철폐연대 posted Ma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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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본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GM대우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한발 더 나아가 제조업만이 아니라 노무도급이라는 간접고용 형태참세상GM대우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올해 2월 28일, GM대우 창원공장에 대하여 제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첫 대법판결이 나왔다. 6개 하청업체에 대해 3~400만원, 닉 라일리 전 사장에 대해 7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다.

GM대우 창원 공장에서 첫 불법파견 인정이 있었던 것은 2005년 4월 13일, 바로 비정규직 노조 설립 보고대회가 있던 날이다. GM대우 창원공장 834명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고,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정도로 자본이 빠져나갈 길을 터 주었었다. 그리고 결국 자본은 비정규직 지회 핵심사업장인 업체를 아예 폐업시키는 형태로 노동자들을 해고해 버렸었다.

그 후 8년의 시간 동안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고용의무로 약화되고 파견허용 업종이 확대되었고, 간접고용은 훨씬 더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법으로 제조업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자본에게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 합법화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제동을 걸 것인지는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을 것이다. 수많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거슬러 온 제도의 개악. 그러나 우리의 투쟁도 분명 더 커지고 있기에 파견법을 폐지하고 안정된 고용과 권리를 쟁취하는 것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판결에 앞서 2010년, 2012년 두 차례나 울산 현대자동차 최병승 동지에 대한 정규직 판결이 대법원에서 있었다. 그 판결을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자본의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최병승 동지의 첫 대법 판결이 나온 이후 노동부와 자본은 계속 개인에 대한 판결이고 전체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우겨왔다. 또 자본은 몇 번이나 주장을 바꾸며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려 지금도 끝나지 않는 소송의 쳇바퀴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병승 동지의 판결에서 확인한 것은 자동차 생산 시스템 자체가 인력을 일부 나누어 도급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혼재작업 여부만이 아니라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이어진 작업 공정에서 한 부분을 따로 도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며, 또 형식적으로 도급으로 위장하던 것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만이 아니라 하청 관리자에 의한 지휘감독이라 하더라도 원청의 작업 지시를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GM대우에 대한 판결은 외곽업무에 대해서까지 불법파견으로 판정하면서 제조업의 불법파견에 큰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임에 분명하다. 또한 자본이 끊임없이 아니라고 우겼지만, 노동부도 불법파견 판단 요소에 최병승 동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근거들을 포함하였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다루어 진 바 있다.
이는 다만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독자적인 영업이나 기술력, 자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다만 노동력만 공급하는 노무도급인 지금의 사내하청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도급’의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인력 공급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불법 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조를 파괴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한 행위들, 그 저지른 죄에 비해 약소한 처벌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내하청, 노무도급이 불법파견이고, 직접고용해야 하며, 그를 위반한 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본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GM대우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한발 더 나아가 제조업만이 아니라 노무도급이라는 간접고용 형태 자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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