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유보임금 관행은 즉각 없어져야 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Apr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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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유보임금 관행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2~3개월 후에나 받고 있다. 이로 인해 3월9일 광주에서는 한 걸설노동자가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목울 매 자살을 하였다. 뉴스민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유보임금 관행은 즉각 없어져야 한다!!

4월3일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소속 조합원 800여명은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2013년 임단협 승리, 유보임금 근절, 성실교섭 촉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속칭 ‘쓰메끼리’로 불리며 건설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유보임금 관행중단을 위해 대구시와 원청 건설사들에게 해결을 촉구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유보임금 관행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2~3개월 후에나 받고 있다. 유보임금 관행이 생기는 원인은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이 그 원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하청업체가 1개월분 작업비용을 원청건설사에 정산서류를 통해 청구하게 되고, 원청건설사에서는 이를 다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그럼 발주처는 원청건설사에 임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원청건설사는 하청업체에, 하청업체에서는 다시 하청업체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기까지는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보임금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하청업체 중에는 의도적으로 유보임금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말이 좋아 유보임금이지 건설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장마, 겨울의 혹한기, 공사기간 등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 년 평균 근무 일수는 6개월 이하가 대부분이다. 건설노동자들은 일 년에 몇 달 남짓 일을 하고 받은 임금으로 일년을 살아야 하지만, 그조차도 유보임금 관행으로 인해 상시적인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고,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3월9일 광주에서는 1월부터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던 건설노동자가 결국 타워크레인에 올라 목을 매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보임금 관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또 유보임금 관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단계 하청 또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리스트와 본문의 사진의 출처는 '뉴스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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