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by 철폐연대 posted May 06,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군형법 제92조6은 폐지되어야 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투쟁하는 이들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어떤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4월 27일, 고 육우당님의 추모행사가 대한문에서 열렸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많은 이들이 이날 무지개 리본을 달고 함께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차별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런 이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조금씩 바뀌어왔다고 믿는다. 그동안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그리고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는 여러 시민들의 의지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차별금지법은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오랫동안 투쟁해왔던 이들의 성과였다.

  그런데 4월 24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은 자신들이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했다. 그들의 법안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투쟁의 결과물인 그 법안을 단지 대표 발의했다는 점만으로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수많은 이들의 바람과 노력과 의지가 버려졌다. 그들은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표를 의식하여 인권을 버렸다. 게다가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 제92조 6 개정안에서 ‘동성간의 간음을 처벌한다’는 조항을 내놓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혐오마저 내비치고 있다.

  차별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청소년,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HIV 감염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그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상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그것에서 배제되는 이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 차별과 배제를 통해 누군가는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얻는다. 그렇게 권력을 누려왔던 이들은 그 차별에 대한 저항을 두려워하게 되고 갖가지 이유를 들어 억압한다. 보수기독교의 논리는 그렇게 지배세력에 의해 활용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도 지배세력으로 군림한다. 그리고 민주당도 차별금지법을 철회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런 지배세력의 일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다른 것일 수 없고,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노인에 대한 차별과 다를 수 없다. 오로지 생산성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하고, ‘정상가족’이라는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의 통제로 많은 이들은 이중삼중의 차별에 시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 안에서 어떤 차별은 허용되고 어떤 차별은 안 된다는 방식의 분리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에 맞서 싸워왔듯이, 그 싸움을 모두의 싸움으로 여기고 함께 투쟁해왔듯이,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차별에 맞서는 모든 투쟁을 지지한다. 그 투쟁이 우리 사회를 더욱 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록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고 군형법 제92조6 조항의 왜곡된 개정안이 올라와있지만 차별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차별에 맞서는 이들의 연대도 결코 옅어지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군형법 제92조6은 폐지되어야 한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투쟁하는 이들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사진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것입니다.

Articles

7 8 9 10 11 12 13 14 1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