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제대로 쟁취하는 투쟁은 월급제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May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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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을 꼭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GM 회장이 80억 투자를 이야기하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도록 한 GM대우 노동자들의 소송 때문에 손해가 많다면서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통상임금을 제대로 쟁취하는 투쟁은 월급제 쟁취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상임금을 꼭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GM 회장이 80억 투자를 이야기하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도록 한 GM대우 노동자들의 소송 때문에 손해가 많다면서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노동자들이 그동안 빼앗기고 있었던 임금을 다시 기업에게 헌납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뒤엎으려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외국자본들의 합동작전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임금격차는 매우 커지게 된다. 지난 해 11월 서울고법은 한국지엠의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다면 기본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이 고려되지만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으로써 연장근로의 시간당 노동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적시한 바 있다. 기업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임금도 저하시켰지만 장시간 노동의 이득도 챙겨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에 만든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계속 정기적인 수당을 통상임금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라거나 ‘판결은 사례별로 다르다’고 평가절하하면서 과거의 지침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박대통령의 미국 방문 뒤에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으로도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GM대우등 대공장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임금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나서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의 상황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노동자들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제대로 쟁취하고자 한다면 집단소송보다는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장시간 노동으로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기본급 비중은 턱없이 낮고 각종 수당으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성을 파괴하고 자본의 의도에 따라, 통제에 따라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든다. 그 동안 노동자들은 임금수준을 올리는 데 급급하여 임금의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치해왔다. 이제는 수당이 아니라 기본급 비중을 대폭 올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월급제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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