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복직과 노조인정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

by 철폐연대 posted May 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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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공무원노동자 49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공무원해고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복직과 노조인정 투쟁을 지지한다!


  5월 21일 안전행정부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던 공무원해고자 49명이 집단연행되었다. 공무원노조는 5월 초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을 만나자는 공문을 보냈으나 정부에서는 면담 거부입장을 개인적으로 전달했다. 이에 공무원해고자들이 직접 만나겠다면서 안전행정부 진입을 시도하자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연행으로 답한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5월 1일부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 첫번째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과정에서 하루 결근을 이유로 113명이 대거 해고되었다. 또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 20명이 추가로 해고되기도 했다. 공무원해고자들이야말로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노동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해고된 것이다. 공무원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여야 의원 154명이 찬성서명을 한 공무원 해직자 복직 특별법은 몇 년 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안전행정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의 또다른 요구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반려 이유는 해고자가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결은 모두의 권리이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해고자들을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이 직접 결정을 할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미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계속 반려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결국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공무원 해고자들의 복직과 노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대해 정부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있다.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재능교육, 골든브릿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등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조탄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공무원 해고자들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함으로써 투쟁의 전선을 만들고 길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노동자들을 연행한 후 곧바로 풀어준 것에 대해서 경찰이 이 투쟁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전선이 형성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제 투쟁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계속 연행하고 탄압을 해도, 이번의 싸움이 이후 5년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합법성 쟁취와 해고자 복직을 지지하며, 이 싸움이 다른 투쟁사업장에도 활력을 주고, 승리의 가능성을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개별의 투쟁을 넘어 함께하는 투쟁의 기풍을 만들어나기를 바란다. 다시 시작될 6월, 공무원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다.


* 사진은 참세상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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