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Jun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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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들은 6월 4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31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의 원천무효이며,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불승인 해야함을 촉구하였
최대주주의 자본금 먹튀,  대주주의 용역경비 동원으로 인한 날치기 주총 결의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주주총회의 유상감자 결의는 원천 무효다!
금융감독원의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6월 4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31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총회의 원천무효이며,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불승인 해야함을 촉구하였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은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사공동경영의 책임을 다해 왔다.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막고, 금융 건전성을 지키는 최선두에서 노동조합의 소임을 다해 왔으나, 대주주의 부당행위는 도를 넘어 노동조합과의 신뢰를 깨고, 공동경영약정 및 단체협약을 파기했으며, 1년이 넘는 장기 파업 사태를 만들어 오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및 회사 운영을 정상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상감자를 통해 최대주주의 자본금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시도는 오로지 대주주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결행되는 부당행위로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부실화시킬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31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용역경비 동원으로 인해 폭력으로 얼룩지고, 우리사주조합원과 소액주주들의 정상적 권리 행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주주총회 결의상의 하자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5월 31일 주주총회의 결의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당연히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는 원천무효이므로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법률단체 공동 의견서를 노동법률단체의 대표들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김호열 지부장이 함께 금융감독원 측에 전달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유상감자 불승인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1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대주주의 부당행위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해 온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골든브릿지 자본에 맞서,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동경영 약정 이행을 촉구하며 싸워온 지난 1년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지난 1년여의 투쟁을 함께 해 왔고, 그 투쟁의 정당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태는 쉬이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는 유상감자라는 방식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대주주인 이상준 회장은 사태의 해결은커녕 유상감자를 통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본금을 빼내어 자기 배를 불리려 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회사의 부실을 야기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등 탄압이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업 운영의 공동 주체인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부당경영을 통해 대주주 개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불법적 시도는 유상감자를 결의한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도 그 부당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주주는 용역경비를 동원해 우리사주조합원들과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았으며, 주주총회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것이다.

우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금융자본의 시대에 기업이 경영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그를 통해 제어되는 시스템을 가질 때 모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대주주의 횡포와 부당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 지반 위에 있는지를 또한 보았다.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가진 5월 31일 주주총회는 원천 무효이다. 금융감독원은 그에 따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유상감자를 불승인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며, 그를 통해 대주주의 횡포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제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6월 4일 노동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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