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불인정

by 철폐연대 posted Sep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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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되어 있는 산업 구조 속에서 노동권 박탈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와 연관된 제도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까지 제기하고, 투쟁을 확대해 가면서 전체 노동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것이 다른 사업장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불인정 판정을 규탄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두 달 간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대상 사업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사 3개소, 지점 3개소, 직영 센터 2개소, 콜센터 1개소, 협력업체 A/S 센터 3개소(9개 협력업체)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조사 결과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요소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A/S업무의 특성 등을 들어 결과적으로 불법파견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자본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정이라는 제기들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채용 및 임금, 노동조건 등의 결정도 직접하고 있고, 4대 보험 납부 등도 이루어지고 있어 독자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우선 판단했다. 그리고 파견근로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장소가 원청과 분리되어 있고, 원청이 작업 물량 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작업 배치 및 변경권은 협력업체에 있으며, 구체적 업무 지시도 협력업체 대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불법파견을 부정했다.

일부 불법파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노동부가 인정한 부분은 노동자들이 원청의 전산 시스템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에서 노동자들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 독려 문자도 직접 발송하는 등 업무 지시를 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했던 이유들이기도 하다. 기술 훈련부터 전자 시스템 활용과 업무 매뉴얼 작성, 결과 평가 등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청이 건당 수수료라는 기형적 임금 체계를 강요했고,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작 이를 인정하면서도, “A/S 업무의 특성상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러한 매뉴얼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명령이라고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이나 기술지도가 원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원활한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계는 이 판정에 대해 몹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기업이 고부가 사업에 집중하고 중소업체에 아웃소싱하면서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라며, 이번 판정이 대기업 - 중소기업의 분업 시스템을 지켜내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고 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업계나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업체 등이 삼성전자 서비스와 유사한 구조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고, 엘지전자, 티브로드 등에 대해서도 노동계가 위장도급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계가 주장하는 대 - 중소기업 분업 시스템 속에서 대자본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행한 것처럼 통일적 매뉴얼, 업무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직접 업무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사실상 독립적 경영을 한다기보다 원청에 종속되어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하위 부서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 가운데 위장도급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고용관계 측면에서 불법파견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재계는 이참에 파견 요건 자체를 완화하고, 사내하도급과 파견을 구별 정의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계속 모이고 있다. 이를 하나의 사업장 투쟁으로 보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금까지 무노조, 비노조 전략을 내세우며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 온 삼성이라는 대자본에 맞서는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산업 구조 속에서 노동권 박탈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와 연관된 제도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까지 이어진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투쟁을 확대해 가면서 전체 노동의 목소리를 모아가는 것이 다른 사업장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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