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에 대한 초헌법적, 반인권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Jan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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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철도공사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의 행사인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법부, 철도공사는 파업투쟁을 이유로 구속, 징게, 손해배상, 고소고발, 정신교육 및 각종 굴욕적 처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철도철도노조에 대한 초헌법적, 반인권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노조가 2013. 12. 9. 준법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철도공사는 즉각적으로 약 6,000여명의 파업참가 조합원에게 직위해제하였다. 이미 법원에서 파업참여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무효라고 판정하였으나, 애초에 철도공사가 단행한 직위해제의 목적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와는 무관하게 정당한 파업의 조속한 무산, 조합원에 대한 복귀압박, 파업불참 압박에 있었기 때문에, 코레일은 스스럼없이 법과 법원을 무시하고 무효인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철도공사가 얼마나 법과 원칙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법원의 결정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3일이라는 유래 없는 장기파업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적인 지지를 유지하였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민영화를 막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마땅히 갖는 권리, 헌법적 권리로서의 파업권의 정당한 행사를 실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권의 행사 중에도 정부와 코레일은 끊임없이 해당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가지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난입하면서 건물의 소유주인 경향신문사의 허락도 없이 불법적으로 건물의 입구를 손괴하고, 침입하였다가 체포에 실패하는 해프닝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철저한 헌법적 가치의 무시, 쟁의권에 대한 공격은 이에 그치지 않고 파업을 종료한 현재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공격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 후, 철도공사는 조합원 523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며,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은 1만 6천여 명이 징계된 2009년 파업 때보다도 더 많은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금이라도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에게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빠짐없이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쟁의권, 파업권에 대한 원천적인 공격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명령에 따라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현장 복귀 이후 각 사업소 별로 소장 정신교육과 개별면담, ‘파업참가 동기와 나의 역할’을 묻는 설문지 작성과 같이 각종 협박성 프로그램으로 조합원들 개개인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조합원 202명에 대한 고소고발, 철도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52억 900여 만원과 조합비 116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철도노조와 조합원에게 정신적·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으며, 이는 형해화된 문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서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의 행사인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사법부, 철도공사는 파업투쟁을 이유로 구속, 징게, 손해배상, 고소고발, 정신교육 및 각종 굴욕적 처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철도공사의 행태는 초법적일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행위로서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만 할 것이며, 정부와 철도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러한 초법적, 반인권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철도노조와 그 조합원들과 함께 싸워나갈 나갈 것이다.  

2014년 1월 2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리스트 사진은 뉴시스의 것으로, 1월 20일 진행된 인권 법률단체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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