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으로 겨울나기

by 철폐연대 posted Feb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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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이다. 수자원공사는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으로 겨울나기


  수자원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3년 12월 31일 집단해고되면서, 이에 맞서 단식 노숙농성과 새누리당, 민주당사 점거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 두레비즈는 노조 간부 4명을 포함한 10명을 재계약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해고했다. 이 노동자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을 일한 노동자들이다.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지는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고용이 승계되었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도 ‘공공기관의 하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두레비즈는 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한 것 같다.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태도가 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해고로 나타났고, 수자원공사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수자원공사는 수의계약 및 입찰 시 시방서에 고용승계를 명문화한 바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성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하청 업체에 고용승계 공문을 보냈고 용역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랐다”며 “하청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보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는 하겠지만, 원청이 고용승계를 강요하는 것은 경영권 간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정말로 웃기는 일이다. 2011년 10월 노조에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응낙가처분에서 법원은 원청인 수자원공사가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라는 것이었다. 모든 간접고용 사업장의 원청기업이 그러하듯 수자원공사도 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업무와 노동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재계약을 악용하여, 용역업체들과 함께 노조탄압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태도는 참으로 기만적이다. 수자원공사가 이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이다. 수자원공사는 직접 나서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연말연초, 잔인한 겨울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 용역재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권리를 찾고자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당해야 할 것인가? 수자원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닐로 가림막 하나만을 만든 채 노숙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 사진은 미디어 충청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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