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영등포센터는 표적 징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여야 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Apr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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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영등포센터분회 박성후조직부장에게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것이다.▲박성후조직부장 표적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삼성전자 영등포센터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영등포 만들기 공동행동’에서 4월10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은 징계를 받은 박성후조직부장입니다.



삼성전자 영등포센터는 표적 징계 철회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여야 한다!!

3월25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영등포센터분회 박성후조직부장에게 1개월 정직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사유는 박성후조직부장이 자신에게 배정된 A/S업무를 다른 노동자에게 이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장 A/S업무의 특성상 업무가 과다 배정 될 경우 고객이 기다리는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동료 노동자들에게 이관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A/S업무 이관은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있어왔다. 이러한 관행은 서비스센터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상적으로 있어왔던 관행을 이유로 한 징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탄압인 것이다.
더욱이 박성후 조직부장은 작년 9월 23일 출근하여 동료 노동자와 대화 중 관리자로부터 대걸레 자루로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었다. 대화중이던 박성후 조직부장을 관리자가 기습적으로 뒷통수를 때려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가했지만, 정작 폭행당사자는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만 받았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영등포센터에서도 박성후 조직부장에 대한 폭행 외에도 노동조합 탈퇴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탄압이 자행되어 왔었다.
최근에는 파업 기간 중 몸자보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게는 한 동안 A/S업무를 배정하지 않기도 하였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A/S업무를 하여야만 그에 따른 수당을 받는다. 임금의 거의 대부분이 이 수당이다.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막기 위하여 센터에서는 A/S업무을 못하게 막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서비스노동자들은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구하였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며,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노동부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센터 내에서는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노동자들을 향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저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서비스센터 협력업체로 소속 되어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이번 징계는 서비스센터 협력업체 사장이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다.
말이 협력업체이지, 실제는 도급이다. 이미 현대차를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가 도급을 가장한 위장도급이란 것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듯이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업무 역시 위장도급의 형태로 운영되어 지고 있다.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A/S업무를 하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건당 서비스 대행료(수당)라는 이름으로 일정부분 금액이 지급된다. 협력업체 사장은 여기서 일정부분을 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책정한 금액이 A/S업무를 한 노동자에게 지급되기 전 협력업체 사장이 일부 금액을 갖는 것이다. 자신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도 협력업체 사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노동의 대가를 중간에서 갈취해 가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협력업체 사장에 의해 중간 갈취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조차 노동자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회사 정책을 바꾸면 노동자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변화한다.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대행료 또한 삼정전자서비스에서 책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력업체 사장은 아무런 결정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지 않다.

이번 박성후조직부장의 징계는 철회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더 나아가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중간갈취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바지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협력업체 사장들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실제 사용자로써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삶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지금 보다는 나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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