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노동부문 쟁점

by 철폐연대 posted Apr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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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노동관련 규제를 유연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시간제 노동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는데 비해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의 축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노동부문 쟁점>

지난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출되고, 이어 3월 초 세부실행과제가 제출되었다. 정부는 노동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노동관련 규제를 유연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례로 시간제 노동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는데 비해 노동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임금의 축소는 자유롭지 않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감축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서 쉽지 않은 상황을 제도 변경 등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가운데 노동자 파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하였다. 실업급여 및 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 확충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공공부문 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에서 첫 번째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이다. 방만경영 근절과 부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은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방만경영 근절을 이유로 노동조건 후퇴를 의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내면서 노사관계 부분에 ‘경영 ․ 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가’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노조간부의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쟁의 기간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관행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경영·인사권의 제약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조 가입범위를 설정하며,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등 원칙을 세운 것이다. 지난 3월 5일에도 정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즉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을 조정하거나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등의 단체협약 내용은 기업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의 권한을 개선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서 경영에 대한 기업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노동권의 후퇴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된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의 또 한 축은 부채관리는 공공부문 축소 및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간시설 사업을 지연 ․ 축소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영화의 길임이 비판되고 있다.

2. 비정규직, 고용유연성 확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용공시제도를 통해 민간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원하청 노동자간 격차 완화를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 정부의 정책은 저임금의 무기계약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의 해고를 확산시키고 있다. 고용공시제도는 시행이 늦추어지고 있으며, 사내하도급법안은 간접고용 ․ 불법파견을 제도화 ․ 합법화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파견규제 합리화 명목으로 파견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비정규직 확산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고 있다.
또한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 강화 및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강화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생산성을 이유로 모든 노동자의 저임금화를 강화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 정규직 보호를 합리화하겠다며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를 통해 노동자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편이다.
또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명목으로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신 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 ․ 능력 ․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것,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것, 기업 내부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 노조동의권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입법이 되어도 3년간 유예하고 이후 단계 시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단축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주요 내용은 오히려 시간 단축보다는 노동시간 운용의 탄력성을 확대하여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3.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반을 확대한다고 한다. 보육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근로유형에 맞도록 맞춤형 보육체계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20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새벽 ․ 야간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형, 시간제 보육, 일시 보육 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한다.
그러나 다양한 근로 유형에 대한 맞춤형을 이유로 보육 교사의 노동시간이 불안정해지고, 장시간화 되거나, 혹은 단시간의 호출노동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다양한 근로 유형이라는 명목의 불안정 노동은 여성들의 노동을 겨냥하고 있고, 그 불안정 노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등의 정책 역시 여성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보육업종 특성상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또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 여성 노동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불안정 노동이 양산되고, 그 불안정 노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또다시 비정규직을 늘린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다양한 일자리라는 이름 좋은 정책들은 모두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등장해 여성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든다.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정착 ․ 확산시키기 위해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간의 전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정책은 담고 있지 않다. 시간제 일자리를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및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상향방안 등을 마련하며, 전일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일제 채용시 시간제 노동자에게 지원기회 부여 및 우선고용기회 확대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소위 이 ‘시간제법’은 시간제 노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및 안정적 노동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지는 않다.

5. 사회보장 축소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에 대해서는 현재 산재보험만 적용되는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점이 없다. 예술인은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며,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기존 산재보험 해당 직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보험료 부다 주체는 노사정 논의로 결정을 미뤄 두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충분하여 실직기간 동안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논하고 있다.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개편하여 기본근로시간만 일하는 노동자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6. 규제 개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해 그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했으나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규제의 총량 관리 개념을 제시하였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 및 개선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을 기준으로 총량을 관리하되 규제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제시스템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허용하여 기업 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개편해 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투자여건 확충을 명목으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지원 조치 마련, 보건 의료 분야 및 교육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개방,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발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어렵게 하는 지자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계획을 내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노동부문 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시장경제 활성화, 균형 경제 등을 명목으로 한 다양한 과제들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안정된 노동과 생활의 가능성을 열기보다는 노동의 불안정화만이 아니라 자본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고 시장을 넓혀주며 노동력 활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들이다. 특히 불안정 노동과 관련하여 사내하도급법 및 시간제법 제정, 파견법의 개악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과 문제제기, 대응을 통해 반드시 막아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21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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