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파견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

by 철폐연대 posted Apr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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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올해 안에 파견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과, 고소득 전문직, 농림어업 등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에 파견을 허용                      [입장서] 파견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올해 안에 파견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과, 변호사와 법무사, 손해사정인과 작가 등 고소득 전문직 중에서 일정 소득 기준으로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더해 농림어업 등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파견법은 1998년에 시행된 이후 계속 개악의 길을 걸어왔다. 정부는 이 법안이 고소득 전문직을 위한 제도라고 강변했으나 파견허용대상이 된 26개 업종은 텔레마케터, 운전직, 사무보조, 간병 등 저임금 일자리였다.  즉 질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파견이 허용된 26개 업종은 모두 32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노동력유연화를 위해서 파견허용업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견허용업종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파견법은 태생부터가 나쁜 제도이다.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없을 때 언제라도 버릴 수 있게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견업체들이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중간착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파견제로 인해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사라지고, 노동자를 상품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ILO의 선언도 무시되었다. 파견허용업종이 늘어나면 직접고용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되고 파견이 보편적인 고용형태가 되어버린다. 사용자와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질 주체가 없고, 이중파견에 삼중파견까지 생겨난다. 이번 파견허용대상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고령자, 농림어업 등 야금야금 파견허용업종을 늘리고 나중에는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20여년간 비정규직이 창궐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망은 사라졌다. 자녀들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부양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고령자들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적게 주거나 파견을 허용해도 된다는 논리가 횡행한다. 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업종 확대는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이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령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든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세상이다.

  농림어업에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농림어업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밀집한 인력을 지방에 공급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파견허용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미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알려졌듯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운 곳일수록 노동자들은 직접고용되어야 하고, 더 많이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 권리가 취약한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만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림어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수도권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싶다면 파견이라는 민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고용안정센터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며, 농림어업에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기업들이 요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공급에만 신경을 쓰고, 그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파견업체들을 대형화하고 이 업체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고 떠들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마저도 규제로 인식하는 이 천박한 정부의 행위를 노동자들이 막지 못하면 이 사회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무너져내리게 될 것이다. 정부의 파견법 확대를 막아야 할 뿐 아니라, 파견법 자체를 철폐하고 직접고용의 원칙을 세워야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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