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by 철폐연대 posted May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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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본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를 더 개악하려는 모습을 그간 계속해 보여 왔다. 제도개선 투쟁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10% 감액 적용을 없앴더니, 지속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시 감액하자는 주장을 하고, 최저임금에 숙식비 등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액을 줄일 수 있도최저임금, 동결 · 삭감을 주장하는 경총, 최저임금조차 차별하려는 정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제대로 된 결정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4월 11일부터 2015년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었다. 올해도 경총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동결’은 ‘사실상의 삭감’을 의미한다. 경총이 적극적으로 동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이윤이 바로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비용 감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단계 하도급의 말단에 있는 작은 기업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모두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계는 모른척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결 주장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바로 이런 논리가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주장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한 주체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 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에 대해 결정하는 곳이니 만큼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은 각종 경제지표와 성장 논리에 가려져 사라지고 마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습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그 최저한의 생계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노사 양측을 두고 가운데서 공익위원이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임금이 개별 기업의 임금 교섭도 아닌데, 제대로 된 결정기준을 갖지 못하고 교섭을 통해 양보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적절하게 깎아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를 더 개악하려는 모습을 그간 계속해 보여 왔다. 제도개선 투쟁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10% 감액 적용을 없앴더니, 지속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다시 감액하자는 주장을 하고, 최저임금에 숙식비 등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또 지역별로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하자는 주장도 나왔었다. 최저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기본적 의미조차 무시하고 어떻게든 비용을 깎으려는 자본과 정부의 논리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법에 있는 내용이고(위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단서), 그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오히려 최저임금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해당 법조항은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최소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현실적인 수준으로 바뀌고 나서야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물론 최저임금을 더 낮게 할 수 있는 업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위험하거나 어려운 직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나 경영계가 보여 온 모습은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이었고, 최저임금 제도를 더 나쁘게 개악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불안정하게 하고 기업에게는 낮은 비용을 실현시켜주려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를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이 해고된다는 억지논리로 포장해 왔었다. 하기에 통상적인 것이라는 노동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논리로 최저임금을 깎자고 들 것인지, 무엇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 없다고 정부가 사용자 편을 들 것인지 불안하다. 세월호 사태와 같은 아픈 현실을 만들어낸 책임자인 정부가 세월호 사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다는 분석을 내놓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지 않은가.

올해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어느 해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출되고 있다.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대한 요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제출했고,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700원은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요구에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청년유니온은 ‘2014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통해 청년이 원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7,489원이라고 밝히며, 현재 시간당 5210원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알바노조 등 최저임금 1만원 위원회를 구성한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은 OECD 평균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더 많은 노동자의 요구와 힘이 모여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내는 힘이 되기를 바란다.

2014년 5월 1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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