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성명]2014. 7. 14. 화물노동자들의 하루파업을 지지합니다.

by 최은실 posted Jul 1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하루파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태는 단지 세월호 한 건에 한정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바다 위에서는 물론 땅-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팽목항에서는 아직도 가족이 기다리고 있고, 국회 앞과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잊지말자고 끊임없이 다짐해도 어느새 세월호와 아이들이 멀러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것도 바뀐 것 없이 이대로 세월호가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도로위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화물노동자들이 분연히 일어나 하루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들어난 만성화된 화물 과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화물 노동자들은 과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 과적차량의 사고발생시 사망가능성 증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 및 기간시설 파괴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이윤을 내고자 화물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과적을 요구하는 자본의 욕구와 횡포는 거세고 개별노동자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과적을 강력하게 규율하고자 2012년부터 적재정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개정, 고의과적 3회 이상 화물운전자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과적3진’ 아웃제도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토부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방기하고 입법발의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보장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조속히 하여야만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이윤을 위해 과적을 강요하면서도 기름값, 보험료, 지입료, 수리비, 주차비, 통행료를 모두 화물노동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시간당 운임료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물노동자들은 한 건이라도 더 해서 먹고 살기 위해 부당한 과적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고, 장기간 노동, 야간운전에 내몰려 죽음의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적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는 화물노동자들은 결국 무권리상태에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하루에 3.5명, 연 평균 1,269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폐연대는 이처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하루파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사태는 단지 세월호 한 건에 한정되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바다 위에서는 물론 땅 위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조금이라도 응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화물노동자들의 입법발의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수용을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Article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