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by 철폐연대 posted Jul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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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결정기준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결정기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 실태를 반영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며, 이러한 힘을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15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도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시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조율 과정에서 제출된 공익위원안인 7.1% 인상안이 표결에 붙여져 최종 5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사용자측은 퇴장하였다. 사용자측은 2007년 최저임금 교섭시부터 동결안을 제시해 왔고, 2010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2009년에는 5.8% 삭감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었다. 그 이후에도 줄곧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고 있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공익위원안에 찬성한 노동계 쪽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최종 합의의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결정이 부족했으며,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결정된 최저임금에 여전히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의 최저임금 요구안 6700원은 기존에 노동계 요구안으로 가져왔던 노동자 임금 평균 50%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반영하였고, 민주노총이 실시한 저임금 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및 공단지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요구안 조사결과가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요구안을 위해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6700원이라는 요구안이 교섭과정에서 조정되고 다소 무난하게 표결과 찬성에 이른 과정은 최저임금 투쟁을 관심있게 지켜본 이들에게는 아쉬움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교섭에 참여한 노동계의 '힘든 가운데 소중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자평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지점이다.

민주노총은 결정 이후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결정기준 및 공익위원 선출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두고 공익위원이 조율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기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자나 청소년 감액적용을 폐지하는 등 일부 개선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동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투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2015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18인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는 “현재 최저임금수준은 전체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45.4%이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38.6%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의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어,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정기준을 확립하여 저임금의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안은 2012년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것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결정기준에서 이인영 의원이 ‘평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 달리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출된 법안은 구체적 기준에서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의 정립을 통해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제출하여 최저임금 결정의 파행을 막고,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2012년 위원회 교섭 방식의 결정구조에 대한 사회적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한 때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목희, 유성엽 의원 등에 의해 제출되었고, 2013년에도 유승희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가 심의 의결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안이 제출된 바 있다. 안 자체의 긍정 부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년간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안은 그냥 계류된 채로 있다.

올해 최저임금 교섭은 마무리되었으나, 결정기준에 대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결정기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와 관련해 평균임금 50%를 요구안으로 하는 (사실상 최초 제시액에 지나지 않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최저임금 요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였던 것의 의미를 잊지 말고, 요구들을 모아 최저임금 투쟁을 확장해 가는 힘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섭이 투쟁의 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은 백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좋은 액수로 잘 합의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교섭에서 부터 제도개선 까지 총괄적인 투쟁의 기획 속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퇴장을 하든 합의를 하든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후 투쟁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노동자의 요구 실태를 반영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며, 이러한 힘을 모아야 제도개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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