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by 철폐연대 posted Aug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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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자본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조응해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내수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비판

7월 24일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자본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조응해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출하고 있다.

먼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경기회복 둔화의 원인으로 △임금상승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 부진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 비정규직 규모의 증대와 이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및 노동시장 안정과 사회통합 저해 △기업 투자의 보수화 및 역동성 저하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로 인한 자금흐름 경색 △과다한 가계부채와 낙후된 서비스산업 △고령화 및 핵심생산인구 비중의 빠른 감소 △낮은 수준의 생산성과 신성장 동력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낙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경기회복의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정책 대응을 늦추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 제출 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빠르게 후속대책을 제출했고, 후속대책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발표되었다. 세제 개편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에게 기업 이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기업과 가계 소득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고, 이는 기업들이 자본금을 쌓지 않고 투자나 배당, 임금 등을 통해 순환시키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세제혜택이 노동자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이 아닌 재벌의 소득 증대로 귀결될 내수활성화 정책

구체적으로 3가지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첫째는 기업이 노동자 임금을 증가시키면 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어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해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투자 및 임금증가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 가지, 이른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이다. 이렇게 기업의 곳간에 쌓아둔 돈을 끌어내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돌아가고 가계소득의 증대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면적 전환이 첫 번째 내수활성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의도한대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인상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3년간 임금 상승률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시키면 세제혜택을 준다는 발상은 기본적으로 저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은 아니다. 저임금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탄압의 심화 경향, 시간제 일자리와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의 확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밑도는 최저임금 등에 원인이 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압박해 노동자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겠다면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고 노동자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임금을 성과주의체계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앞장서서 설파하고 있는 것이 정부이며,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의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을 현장에 유포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다. 정부 정책은 여전히 노동자 투쟁에 대해 배타적이고 노동자 가계소득보다 기업경영을 위한 노동유연화를 우선시하는데 맞추어져 있는데, 세제혜택을 일부 부여한다고 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적극 인상해 줄 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 정책은 실상 임금인상 강제보다 기업의 배당을 강제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임금인상만이 아니라 임금과 투자, 배당을 포함하여 일정 수준을 넘도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기업의 배당이 노동자 가계소득의 증대로 이어지는 부분은 크지 않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기존 14%에서 9%, 대주주에 대해서는 31%에서 25%로 변경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청징수세율의 인하는 소액주주보다 대주주에게 더 큰 이익을 분배한다. 배당활성화를 통해 결국 다시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대주주이다. 그러니 기업 역시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배당을 통해 기업의 주가를 올리고 다시 대주주가 이윤을 가져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노동자들 가운데 가계소득을 주식의 배당을 통해 얻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지는 의문이고, 재벌에 대한 감세혜택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해 관세감면을 확대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중소 ·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해 세제를 대폭 개편해 혜택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무수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부족한 세금은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걷어가려 하고 있다. 벌써부터 연말정산에서 연봉 3000~4000만원 수준의 노동자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연기되기는 하였지만 주민세 인상도 이야기가 나왔다.

그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임금인상이라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주어지는 불확정적인 소득증가분이다. 오히려 노동자 가계는 불안해 진다. 내수활성화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노동자 정책이란 고령층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점차 축소되는 것을 보완한다며 오히려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적연금은 축소시켜놓고 노동자 스스로 노후를 해결하라는 것일 뿐이다. 그 이면에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하여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한다고 한다. 결국 경제정책방향이 말하는 내수활성화란 정책발표에 따른 효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부추겨지길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불안정화를 가속화하는 민생안정 정책

민생안정에 대한 정책방향은 더욱 심각하다. 민생안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실내용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불안정화를 가속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정규직 전환시 처우,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며 전환 기준에 있어서도 기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2년간 해당 업무가 존속했어야 하고 향후에도 업무가 지속될 경우와 같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준보다 협소한 틀을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환 이후 처우와 관련해서 기간제로 일한 기간을 합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한 언론에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하였으나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관련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해명자료를 발표, 결정된 것이 아니며 기간제 근속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처우개선이 있더라도 여전히 차별적 수준의 처우를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의 저임금과 차별을 합리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력도 없고 고용노동부가 사업장과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출되었다. 그간 공공부문 대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 편성이 전혀 뒷받침 되지 않아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임금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먼저 파견노동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경우 외에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파견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가 파견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파견사업주에의 정규직 고용을 안정된 고용형태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 2년 이내인 시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간제 노동의 활용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분야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근 안전분야에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노동자의 노동을 불안정하게 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은데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의 비용을 들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확산 정책은 파견과 관련하여 그 의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 “규제를 합리화” 한다는 명목으로 파견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파견 대상을 확대하고 파견 기간제한을 완화하며, 고령층 파견대상을 확대하고, 농림어업 파견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파견 허용 범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고령층에 대한 파견 확대는 고령노동자들을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몰아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 노동자의 경우 현재 파견대상 업무 범위 내에서 기간제한 없이 파견노동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서 대상 업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저임금 파견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저임금의 파견인력으로 해당 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기업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고령 노동자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도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더해 파견이라는 이유로 합법적인 저임금화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게다가 한 군데서 허물어진 파견제한의 벽은 더 확장해서 보다 많은 업무에 파견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파견대상업무의 확대를 이끄는 것이 될 것이다.
농림어업의 파견 확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농림어업의 부족한 인력을 저임금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린다는 것은 해당 산업이나 업종이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농림어업의 인력부족문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저임금의 파견 노동자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파견과 관련한 이러한 정책은 파견법 도입시와 다른 논리로 파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정한 파견법은 사실상 단순노무를 중심으로 파견을 허용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예외적으로 파견 허용’이라는 방식이 간접고용 · 불법파견의 확산으로 귀결된 것이 지난 파견법 시행 16년의 과정이었다. ‘예외’라는 이름을 붙여 허용된 간접고용은 그 틈을 타고 벌어져 정확한 통계도 불가능한 정도의 무수한 간접고용을 양산해 낸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파견법이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문 업무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며 만들어진 법이 이제 와서는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2년이 넘으면 직접고용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파견법이 취약한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기에 파견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파견법을 취업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인 것으로 성격을 왜곡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시장화와 노동자 서민의 권리 후퇴를 야기하는 경제혁신 정책

마지막으로 경제혁신의 주된 내용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이다. 방만경영 근절과 부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 정책은 지난해 말부터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으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방만경영 근절을 이유로 노동조건 후퇴를 의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내면서 노사관계 부분에 ‘경영 ․ 인사권의 침해를 조장하는 단체협약의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적절한가’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노조간부의 인사·징계 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쟁의 기간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관행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경영·인사권의 제약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조 가입범위를 설정하며,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등 원칙을 세운 것이다. 지난 3월 5일에도 정부가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해고와 관련된 단체협약, 즉 ‘노동조합의 동의권’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을 조정하거나 정리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 등의 단체협약 내용은 기업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조합의 권한을 개선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서 경영에 대한 기업의 권한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로 인한 노동권의 후퇴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된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의 또 한 축은 부채관리는 공공부문 축소 및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간시설 사업을 지연 ․ 축소하고, 축소된 사업은 민간자본에서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공사업이 축소되고 민간으로 이양되는 민영화의 길임이 비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부채관리 기능점검 등 성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한다. 공공기관 경쟁체제란 결코 공적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지 않는다.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지만 효율성 제고의 명목으로 노동권은 더욱 후퇴하게 된다. 오직 비용으로 평가되는 효율성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노동의 외부화를 부추겨 다시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며, 확대된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조건 압박은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노동을 분절시켜 다시 공적 서비스의 훼손이라는 결과로 귀결된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으로 유도되는 공공부문 경쟁은 오히려 공적서비스 이용에 대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과 경합되는 분야는 시장성을 검토하여 처분하는 방식으로 또 민영화된다. 즉 공공부문의 개혁이란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후퇴,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통한 자본의 파이 키워주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사를 수렴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규제부담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차등적용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일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규제의 면제나 완화라는 것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와 안전의 후퇴를 야기할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신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해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건축규제를 들고 있다. 이를 우선 8월에 시범적으로 개선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건축에 관한 규제가 복잡한 것은 이유가 있다. 건축물이란 사람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안전성이 당연히 갖추어져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주변 시설이나 기타 안전시설과의 관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말 불필요한 중복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일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규제조차 문제시하며 폐지해 갈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수렴해 해소하겠다고 한다. 반면 정부가 노동자 서민의 고충을 듣기 위한 귀를 열어둔 곳은 어디인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매순간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반서민적, 반노동자적 행보는 한순간도 끈을 놓치지 않고 조여매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은 제출 이후 바로 후속대책이 발표되었고 7월부터 9월의 세부대책이 이미 속속 발표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자본을 대변하는 정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 될 전망이다. 10월 발표될 비정규직 정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연말 대규모 법개악이 예정되어 있다. 이 모든 상실된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의 힘이 모아지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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