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악 저지 연속기고 (2~3)

by 철폐연대 posted Dec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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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면한 비정규직법 개악 국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깊이 살피기 위해 철폐연대에서는 "참세상"에 네 차례에 걸친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기고글 요약입니다.* 현재 당면한 비정규직법 개악 국면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깊이 살피기 위해 철폐연대에서는 "참세상"에 네 차례에 걸친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기고글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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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이 개악되면 어떻게 되나?

= 기간제법의 규제를 완화는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더 긴 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간제 사용기간은 자본의 인력활용에 유연성을 더하는 요소이며, 이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본에게 노동자를 자유로이 교체사용 할 수 있는 여유를 더 보장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느다.  그리고 완화된 기간만큼 비정규직 해고는 분산되어 나타나고 상황의 심각성은 가려지게 된다.
= 정부가 진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겠다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라는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기간제 사용을 완전히 열어놓고 전환하는 구조를 강제하는 것으로는 터진 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기간제법을 설사 아무리 좋게 만든다고 해도 악법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기간제 고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기간제한을 추가해 상시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 내용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담겨야 할 내용이며, 기간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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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늘리는 삼종세트

= 32개로 되어 있는 파견허용업종에 농림축산업을 포함시키고, 고령자에게 업종 제한없이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업에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는 노동강도가 세고 노동환경도 나쁜데 임금은 낮기 때문이다. 이 노동조건을 그대로 둔 채 파견을 허용하면 일자리가 급한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노동을 하게 된다. 또 고령자에 대한 파견 확대는 본격적으로 정규직 구조조정을 앞당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고령자’에 한해서만 업종 제한 없이 파견을 허용한다지만, 일단 업종에 대한 제한이 풀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들을 돈으로 사고 팔수 있는 파견과 같은 인력공급을 정부는 '고용서비스'라고 하며 활성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직업안정법 개악이 파견법 확대와 한 세트이며, 무수한 불법파견을 합법적 영역으로 억지로 밀어넣는 사내하도급법 역시 한 세트이다. 이 삼종세트가 간접고용화를 부추기고 확산하며,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규직이 나빠지면 비정규직이 좋아지나

= 지금도 한국에서는 정리해고가 너무 쉬운데,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 노동조건을 깎고 노동을 더 유연화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늘리는 개악이다.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인데, 결국 이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은 회사가 알아서 줄테니 주는대로 받으라’는 것이다. 임금은 개별화되고 차별이 정당화되고 회사가 주는대로 받게 되면 임금이 더 낮아질 것은 뻔한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진 임금은 비정규직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기업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정규직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이지만 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상황은 극한에 달해 있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도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들에게 담뱃값 등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분노가 터져나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상황이다. 정부도 이 분노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업의 편에 서는 한편, 이 불만이 정부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오히려 또다른 피해자인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로 향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아직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노동자들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럴 때 정부와 기업이 갈라놓은 위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렇게 노동자들을 가르고 정규직을 공격하는 정부와 기업에 맞서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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