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폐기하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Jan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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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폐기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신규채용을 거부’하고 싸우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조직하고, 사내하청을 합법화하려는 박근혜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자!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사항을 폐기하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지난해 11월 2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장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18 합의를 폐기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법파견을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살아있는데도, 현대차지부와 아산과 전주 비정규직 지회는 ‘정규직 전환을 신규채용’으로 만들었고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소송취하에 합의했다. 이것은 사내하청이라는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일부의 신규채용으로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주는 합의였다. 이 합의 이후 사측은 신규채용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손해배상으로 압박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조합 파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와 현대 아산사내하청 지회 일부 조합원들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이 합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금속노조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 그리고 체결권자인 금속노조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8.18 합의의 절차적 문제’ 등을 받아들여서 이 합의의 폐기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폐지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신규채용을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했던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결정이었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다시 현장을 조직하며, 새로운 투쟁의 결의를 조직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월 13일부터 금속노조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중집회의의 결과에 따라 금속노조 신문에 위원장이 ‘8.18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한 것 때문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앞다투어 “금속노조가 지난 결정을 번복하고 8.18 합의를 승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울산과 아산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위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속노조 집행부는 ”중집회의 결과는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을 폐기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18 합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38차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살아있는 이상 이미 8.18 합의는 폐기된 것이고, 그 합의를 금속노조가 인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중집회의에서는 내용적으로는 교섭 주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고 형식에서도 ‘교섭권 및 체결권 위반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는 이상, 그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원하고,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사측에 맞서 금속노동자의 이름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금속노조가 해야 할 일이다. 잘못된 합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들을 궁지로 내모는 것은 금속노조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내하청 투쟁 10년이다. 사내하청이라는 왜곡된 고용구조를 없애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운 지 벌써 10년이다. 그 10년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다치고 죽고, 손해배상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 그러나 사내하청 구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제조업에서는 이런 형태의 고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도 받아냈다. 기업들은 이 싸움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사내하청 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노동자 일부를 신규채용’함으로써 주체들의 투쟁을 종결시키고, 판결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사내하도급’을 제도화하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그런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10년 싸움의 결과가 일부의 신규채용으로 마무리되고 사내하청이라는 고용구조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결정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싸움을 넘어 사내하청이라는 왜곡된 구조를 없애는 싸움으로 발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단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권과 자본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합법화의 길을 용인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박근혜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내놓고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려는 지금,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이 싸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숙고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폐기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신규채용을 거부’하고 싸우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정규직 전환 투쟁을 다시 조직하고, 사내하청을 합법화하려는 박근혜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자!


                                                   2015년 1월 2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사진은 참세상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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