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돌봄전담사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Feb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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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2월말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각종 수당 차별 금지, 6시간 근무제 확립을 통한 안정적 돌봄 교실 운영, 공권력 투입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성실한 교섭을 교육청에게 요구경북 돌봄전담사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 경북교육감 이영우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성실히 대화에 임하라!

경북지역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이 지난 2월 12일부터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파업투쟁 전날인 11일부터 노동자들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로비를 점거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투쟁은 설 연휴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를 넘긴 투쟁이 결국 설 연휴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경북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17일에는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19명의 노동자들을 연행, 가운데 두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다.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기는 하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응하는 교육청 및 경찰과 검찰의 태도는 비열하기까지 하다.

이 노동자들이 농성과 파업투쟁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초단시간 노동 문제와, 그로 인한 돌봄교실의 파행 운영 때문이다. 그리고 2월말로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고, 비정규직 및 초단시간, 그 외 무기계약직 모두의 건강한 노동과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특히 초단시간 노동의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하다. 경북교육청은 돌봄전담사의 74%를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 초단시간 노동이 등장한 것은 바로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 조항을 이용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단시간 근무자로 만들어 노동법상 휴가, 휴일, 퇴직금 등의 의무를 회피하고, 교통비나 가족수당 등 각종 임금상 차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실제로는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돌봄 교실 자체가 하루 3시간이라는 노동으로는 돌봄노동이 필요한 학생들과 부모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할 수가 없다. 학생들은 또 다시 방과후나 다른 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또 다른 돌봄 교실로 이동하게 된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나 불안정한 보육환경의 문제 등이 모두 발생하게 된다. 사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주 1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다. 그럼에도 계약서상으로만 주 15시간 미만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권리도 박탈당한 채 정해진 시간 이상의 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약서상의 초단시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십분 계약서”까지 만들어낸 것이 경북교육청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교섭을 하며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결국 경북교육청은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2월말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초단시간 돌봄전담사의 고용안정 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각종 수당 차별 금지, 6시간 근무제 확립을 통한 안정적 돌봄 교실 운영, 공권력 투입 행위에 대한 사과 및 성실한 교섭을 교육청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이 판결로서 확인되었다. 경북교육청은 설실하게 대화에 임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건강한 노동환경과 돌봄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15년 2월 2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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