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by 철폐연대 posted Jun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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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6월 11일 오후 12시반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하늘에 오른 것이다.                또다시 하늘 위로 오른 사내하청 노동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6월 11일 오후 12시반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하늘에 오른 것이다. 2014년 9월 법원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이 판결이, ‘기아자동차에서 사내하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체 공정과 전체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로 이해하고 있다.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0명 가까이 되며 이 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더이상 사내하청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회사는 46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하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특별채용은 경력을 4년까지만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불법파견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도급’이 아니라 명백한 ‘위장도급’이며, 원청인 기아자동차가 당연히 직접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채용’은 일부에 한해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것이며, 지금과 같은 위장도급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합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목표로 고공농성을 하면서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똑같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조그만 일로도 사법처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이 현대 기아자동차의 불법행위는 눈감고, 사측이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로 대응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에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내하청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정규직화’를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이 왜곡된 사내하청 구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사진은 참세상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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