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거부한 회신을 철회하고 다시 심의하기를 인사혁신처에 촉구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Jul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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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7월 2일,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사실상 거부한 회신을 유가족들에게 보냈다. 단원고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이었고 죽음까지도 함께했던 선생님들에 대해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서류를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거부한 회신을 철회하고 다시 심의하기를 인사혁신처에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7월 2일,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사실상 거부한 회신을 유가족들에게 보냈다. 단원고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이었고 죽음까지도 함께했던 선생님들에 대해 단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서류를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낸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에서는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서류를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반려한 인사혁신처를 규탄하며, 회신을 철회하고 다시 심의하기를 촉구한다.

인사혁신처는 순직인정 청구에 대해 회신을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인 정규교원과 다르게 민간근로자이기에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상과 관련한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인지, 그동안 기간제 교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무원연금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인사혁신처는 분명하게 답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도대체 인사혁신처는 이런 법률적 사실에 대해 검토라도 한 것인가? 공무원연금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의 가입 여부는 순직 인정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역시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간제 교사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켰다. 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왜 기간제 교사가 책임을 떠안고 희생되어야 하는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상식이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한 것은 정부였고, 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률의견서를 통해서 현행법으로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교육부총리도 7월 1일에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답변에서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순직인정이 반드시 관철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명에 참여한 9만여 명의 시민들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했던 담임선생님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일 수 있는가?

인사혁신처는 관행적 행정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죽어서도 차별당해야 했던 자식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살아서 차별 당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다. 그런데 그 최선의 노력이 무시되고 죽음마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촉구했던 9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한다. 수많은 이들의 절실한 마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분들의 마음을 제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은 분노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요구하고 대응할 것이다.



2015년 7월 14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세월호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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