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설립신고필증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에 연대해주세요!

by 철폐연대 posted Jul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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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인 노조설립에 대해, 무려 8년을 넘게 끌어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월권을 하고 있는 노동부에 맞서 농성투쟁을 시작한 이주노조를 응원하고 연대해주십시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이 7월 27일부터 “이주노조 설립신고필증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이 합법화 판결을 내렸음에도 노동부가 설립신고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제인 노조설립에 대해, 무려 8년을 넘게 끌어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월권을 하고 있는 노동부에 맞서 농성투쟁을 시작한 이주노조를 응원하고 연대해주십시오!

이주노조 설립신고필증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에 연대하는 방법
- 농성장(서울지방노동청,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지지방문과 일일농성 연대
- 점심시간(12시~13시) 1인 시위 및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집중문화제 참여
- 연대 관련 문의: 010 7173 9660 박진우(이주노조 사무차장)
- 후원계좌: 농협 3020642172951 (예금주 박진우)



민주노총‧이주노동조합 공동성명

2차에 걸친 노동부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보완요구는 탄압이다


2015년 6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에 대한 선고가 무려 8년 만에 내려졌다. 그 판결 취지를 노동부를 제발 상기하길 바란다. 갖은 핑계로 법의 판단조차 왜곡하고 이행치 않으려는 행태가 놀라울 정도다. 아래는 대법판결의 핵심 내용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서울지방노동청)가 부담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 10년간 바뀐 임원명단과 이주노동조합 규약을 제출하였고 노동부에서 곧 노조필증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며 필증 교부를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7월 7일 노동부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라며 이주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조법 제2조 제4호 “마목”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이주노조 규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연수제도 폐지 등을 이주노조의 활동목적 또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노조법에 부합하도록 규약을 보완하라는 것이었다.

노동부의 보완요구는 매우 부당하다. 현재 최대 4년 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이주노동자들이 현행법상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영주권에서 원천 배제될 뿐만 아니라 투표권조차 없는데 정치운동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노동부에서 언급한 내용은 명동성당 농성투쟁 정신을 계승하는 이주노조가 지켜온 기본정신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정치운동으로 해석하여 수정하라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이주노조는 7월 14일 노동청에 강력한 항의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주노조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규약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19일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서 새로운 규약을 통과를 시켰다. 바로 다음날인 20일 이주노조는 변경 규약을 노동청에 제출하였고 노조법 12조에 따라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7월 23일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설립신고 2차 보완요구 공문을 보내왔다. 보완이유는 이주노조 임시총회에 대한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개정된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가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여 노조의 주목적임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부가 이주노조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한 재적조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 역시 2005년 노조설립당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명단을 제출해달라는 탄압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고 법적근거가 없는 조합원명부 제출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 노동부는 이를 뒤엎을 셈인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당연히 나와야할 노조필증이 이렇게 지연되는 것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노조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을 노동부가 정치운동 운운하면서 재차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분노를 자아낸다.

이주노조와 민주노총은 지난 10년간 투쟁한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10년간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해서 단속당해 추방된 이주노동자 동지들과 여전히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동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노동자들과 함께 당당히 생산의 주체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어깨 걸고 진군해 나갈 것이다.

2015.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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