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Jan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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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이미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업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전국 초중고 교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출산이나 산재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의 상시고용이 많다. 이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                                             기간제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5년 말 기간제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학생의 태도를 보며 어떤 이들은 교권의 하락을 우려했고 어떤 이들은 폭력적인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 우려했다. 그런데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이 학생의 태도는 비정규직 교사를 차별하고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 사회와 학교의 모습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학교에서 차별받는 현실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고 평등에 대한 인식을 배울 수 있겠는가.

기간제교사는 이미 일시․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업무를 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전국 초중고 교사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출산이나 산재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이상의 상시고용이 많다. 이 기간제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담임의 50% 이상이 기간제교사이다. 학교는 정규직 교사들이 업무하중이 많은 담임을 피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면서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숨진 김초원․이지혜 선생님도 기간제교사였고 담임선생님이었다.

그런데도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를 기간제교사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이 더 많으며, 기간제교사들의 성과상여금 지급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아직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정규직과는 다르게 순직이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학교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기간제교사들은 항의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학교장들이 채용과 재계약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핑계로 기간제교사를 늘리고 지금은 정규직 채용 인원을 줄이는 교육계의 형태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확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2007년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줄이고 기간제를 채용해왔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그렇게 해고와 채용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자 정부와 기업은 기간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한다. 이미 학교에서도 기간제교사는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노동자들은 결코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며 쉽게 해고된다.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시․간헐적인 업무를 대비하려면 정규직 인원을 더 충원하면 된다. 현재 교사들이 시달리고 있는 각종 행정업무도 누군가에게 이 일을 떠넘김으로써가 아니라 교사를 더 충원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청년일자리’를 그렇게 걱정하는 정부라면 교육계에서부터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적극 늘려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이 상시업무를 대체하도록 만들고 차별을 묵인하면서 ‘청년일자리’ 운운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운운하는 것은 모두 거짓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상시업무 정규직화라는 원칙 속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진은 광화문 진실마중대에서 진행하는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서명을 받은 봉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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