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경제위기' 협박으로 파견법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by 철폐연대 posted Jan 13,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입장]

‘경제위기’ 협박으로 파견법을 관철시키려는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박근혜대통령은 1월 13일 담화문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노동개혁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개혁법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죽는다는 수준의 단순 논리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 정부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노동개혁법’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벌 경제단체들이 청부한 입법이며,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켜서 재벌들의 단기이익만을 높일 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누차 경고해왔다. 국민 대다수도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노동계와 야당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기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핵실험을 계기로 국민을 협박해가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담화문에서는 ‘기간제법의 기간제한을 연장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넘기면서 전 국민적 반대여론에 밀려서 추진이 어려워진 것을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파견법 개정안만은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통과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고령자와 전문직, 그리고 뿌리산업(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법이 개악되면 지금도 어려운 중소영세 제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 악화될 것이다. 회사들은 최소인원만 뽑고 물량 변동에 따라 노동자들을 호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전문직 파견을 늘리면 무려 800개나 되는 업무에 파견허용을 하게 된다. 고령자 파견은 업종제한이라는 파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런 개악을 통해 정부는 ‘파견’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고용형태인 것으로 만들고, 파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이 사람장사로 돈을 벌게 만들려고 한다.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맞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논리로 경제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위기’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법 개악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노동자들의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Articles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