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탄압하는 악의적 판결에 맞서는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by 최은실 posted Jan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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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시멘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악의적 판결을 비판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펼치고 있는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및 해고노동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 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해고 노동자들(이하 ‘동양시멘트 노동조합’ 및 ‘해고노동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한 같은 혐의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하여는 실형을, 노동조합을 탈퇴한 노동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법원이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향적인 판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탄압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동양시멘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5. 2. 13. 중부고용노동청태백지청으로부터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동양시멘트는 직접 고용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오히려 2. 28. 101명의 노동자에게 도급계약 해지라는 명목으로 집단 해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6. 5. 회사의 집단 도급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11. 17. 동양시멘트의 집단 도급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해고노동자들을 현장복직 시키기는커녕, 해고노동자들의 평화적인 1인 시위 등에 대하여 각종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탄압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해고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에서도 지속되었다. 오히려 더욱 악랄하게 해고노동자들을 탄압하였는데, 동양시멘트의 부실 경영책임을 노동자들의 투쟁 탓으로 돌리고, 노동자들간의 분열을 꾀하여 투쟁을 분열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차장 등을 비롯해 총 조합원 13명이 형사고소된 이번 판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판정결과는 잘못을 넘어 악의성이 드러날 정도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경위사실 및 범죄사실의 설시에 있어서 검찰과 사용자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관계를 전담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배경이 된 이러한 사실관계는 경위사실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범죄사실의 설시는 도를 넘었다.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회사가 고용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하였음을 당사자들이 설명하자, “그게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있냐”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검찰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주장들을 200% 받아들인 법원은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로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실제 이처럼 검사의 구형을 100%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판사가 사건의 배경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선고 결과를 보면 노사관계만은 매우 적극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벌금을 제외하고 보면, 10명 중 7명의 조합원에게는 실형을, 3명의 비조합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현재 노동조합에 남아있던 20명의 조합원 중 7명이 구속되게 되었다. 노조측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즉각 항소했다. 마땅히 항소해야만 할 사안이며, 법원이 3권분립에 의한 독립기관으로서 법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판사 개인의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판단에 의한 이번 판결은 철회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법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역에서 기꺼이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노동조합의 해고노동자들에게 가열찬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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