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본 책임을 면제하고, 지원해 주는 상생고용 대책

by 철폐연대 posted Mar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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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는 오로지 노동자와 노동자를 대립시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정부의 대책은 노동개혁이든, 상생고용이든 그 결론은 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 살찌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대자본 책임을 면제하고, 지원해 주는 상생고용 대책>

3월 10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제출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비시키면서 이 이중구조 고착의 원인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등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인 제도와 관행에서 찾고 있다. 이를 통해 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에 대한 대책을 덧붙였다. 먼저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에서 사내하도급과 특수고용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임금 상승분의 70%, 청년 노동자일 경우 80%까지, 그리고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까지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하도급이라고 명명하며 정부가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완성차 모든 공장에 대해 이미 불법파견으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에 원청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법상 노동자로서의 인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해야 할 부분으로,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사용종속관계가 은폐된 고용형태로, 사용자의 지배하에 노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대책은 기업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또 대기업, 특히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하청 ․ 협력업체 선정 시 ‘파견근로자 사용비율’ 등 고용구조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하청 ․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및 사용하는 협력업체는 이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역시 원청 대자본의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듯이 보이지만, 위험을 외주화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원청의 책임을 면해주는 대책일 뿐이다. 위험한 업무는 원청의 책임하에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여 수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하청업체에 책임을 넘기는 것에 정부가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파견이 많은 지역과 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공급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파견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불법파견 사용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원청에 대해 근본적 책임을 묻는 처방이 필요하다.

대자본은 사내하청과 다단계 하도급, 비정규직 확대를 통해 비용절감을 꾀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다. 또 최근 발생한 메틸알코올에 의한 노동자 실명 사고, 공단지역의 잦은 재해와 그로 인한 지역의 피해 등은 모두 대자본의 구조화된 이윤착취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에 유리한 지원제도를 설계하고, 파견노동의 활용이나 안전의 문제는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려 원청은 관리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는 오로지 노동자와 노동자를 대립시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정부의 대책은 노동개혁이든, 상생고용이든 그 결론은 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 살찌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바로 대기업과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정부이다.


2016년 3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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