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실태조사 왜곡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Apr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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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3. 28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자브리핑 자료에서 분명하게 노동개혁을 목적에 두고,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착수했음을 고백하고 있고, 노동개혁에 단체협약이 장애물임을 이야기하며,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47%에 달한다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실태조사 왜곡을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3. 28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자브리핑 자료에서 분명하게 노동개혁을 목적에 두고, 단체협약 실태조사에 착수했음을 고백하고 있고, 노동개혁에 단체협약이 장애물임을 이야기하며,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47%에 달한다며 단체협약에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고, 대기업일수록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즉, 민주노총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발표와 개선지도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의 전문기관이라는 중립성을 포기하고 얼마나 정부와 자본의 편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또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노사관계는 힘의 강자인 사용자와 약자인 노동자들의 균형을 위하여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본과 노동조합간의 힘의 균형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집단적 계약인 단체협약은 법률의 위반이 없는한 보호되고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 법률조차도 구체적인 사항의 적용에 있어서 개별사안에 적용되기 위한 해석이 필요하듯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하여 작성한 단체협약도 문구 자체가 아니라, 그 적용에 있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원칙은 “노사자치”, “노사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호되어온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마치 군화발로 꽃밭을 짙뭉개듯, 노사관계의 실재가 아닌 형식적인 단체협약의 문구만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특히 민주노총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고용세습” 조항을 들여다보면,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의 자녀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 72.8%이다. 문구자체만을 보더라도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 제도와 다를게 없을 뿐만 아니라 납득이 충분히 가능한 사유이다. 그리고 이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밝힌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이를 적용한 사례는 단 한건 뿐이었다. 마땅히 있어야할 조항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례는 잘 모르겠고, 규정이 있으니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교섭단체조항의 경우에도 민주노총 사업장에서의 위반율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장들에서 해당 노동조합이 실제로 복수노조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이지만 교섭단일화 절차를 밟지 않거나 위법을 행하고 있는지를 마땅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태는 나몰라라, 예전의 단체교섭 관행에 따라 문구가 수정되지 못하였거나 사문화되어 효력도 없는 조항을 들어 특정한 단체를 위법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노조 운영비 원조에 대하여도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며, 노조 사무실의 유지관리비 및 차량지원(70.1%) 등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며, 이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것 같지만,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 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 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 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라고 하고 있다.  즉, 현재 어떠한 행위가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서 섣불리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이며,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불합리한 사항으로서 인사·경영권 행사시 노조동의 또는 합의 조항을 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항이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규직 채용 기피와 비정규직·사내하청 확대 등 고용구조를 왜곡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어떠한 근거도 없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인사·경영권에 대한 조항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규직을 정리해고하고 정리해고자의 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는 대신에 해당 자리를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으로 변경함으로써 노사관계와 고용구조를 왜곡하기 때문이다. 즉, 고용노동부는 억측과 왜곡으로 기업의 잘못을 노동조합의 잘못으로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기껏해야 정규직 10% 남짓, 비정규직 1%도 되지 않는 조직률을 가진 노동조합이 고용구조를 어떻게 왜곡하고, 기업의 취업시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정부와 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독식하기 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대신에 간접고용을 남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정부의 노조 죽이기에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외면한 체,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자본에 의한 고용구조 왜곡과 청년실업, 노동시장의 격차확대를 단체협약 조문 몇 개로 노동조합의 책임이라고 선전하고, 기성언론은 이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사주를 받아, 고용노동부가 왜 이런 거짓 주장을 펴는지는 명백하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노동조합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든 세력을 뿌리 뽑고, 정부의 내맘대로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도 아니고, 최소한 노동자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고 국가기관이라면, 최소한 거짓을 행하지는 말자. 진실을 왜곡하지도 말자. 해를 손으로 가린다고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 3. 30.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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