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철폐 2016 파견노동포럼

by 철폐연대 posted Jul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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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파견노동포럼에서는 파견과 간접고용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실태 및 그에 맞선 투쟁, 파견제도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법률 정책, 파견법 폐기와 파견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운동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입<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철폐 2016 파견노동포럼>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년 파견노동포럼』은 파견법 시행 만 18년이 되는 지금, 파견법이 낳은 한국사회 노동권 파괴의 현실을 돌아보며, 파견법 폐기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비정규직 운동 단체 및 법률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파견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이 대응을 계속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는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취급되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한다면서 비정규직 확대 개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비정규직의 입장을 자처할 수 있는 배경에는 파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 몫 합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바로 파견법에 의해 야기된 고용불안이 존재합니다. 파견법 18년의 시간이 만들어 낸 것은 무수한 간접고용과 불법파견, 그로 인한 노동권의 침해, 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입니다.

파견법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파견제도는 확대 개악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파견법 시행 18년의 역사가 그를 증명합니다. 파견업무는 더 확대되어 왔고, 고용의제는 의무로 후퇴되었으며, 지금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 없는 파견, 전문직 관리직에 대한 파견 확대, 제조업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허용 등 더 심각한 개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악법이 존재하는 한 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파견노동포럼의 문제의식은 그에서 출발합니다. 파견법이 아무리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권침해의 위험성, 중간착취라는 본질, 노동3권의 침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개선되고 합리화 될수록 불법의 영역은 점점 더 자리를 넓혀 우리사회의 소중한 권리들을 박탈해 갈 것입니다. 파견법 폐기에서부터 다시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파견법을 폐기하지 않고는 인간의 상품화를 제어하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2016 파견노동포럼에서는 파견과 간접고용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실태 및 그에 맞선 투쟁, 파견제도의 역사와 오늘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법률 정책, 파견법 폐기와 파견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운동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서 시작해 이후 지속적으로 파견과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 2016년 파견노동포럼』프로그램

Section 1 [발언대] 파견법 18년,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가 말하는 삶과 노동, 권리를 향한 투쟁
○ 진행 : 유흥희(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 발표 : ① 공공부문 간접고용(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 이대희 정책부장
        ② 외주화에 맞선 투쟁(세종호텔노조) : 고진수 위원장
        ③ 제조업 파견노동(공단 파견노동자) : 이영숙
        ④ 일본 파견노동 실태(닛산, 이스즈, 캐논 사례) : 반 사치오 위원장

Section 2 [법률과 정책] 파견제도에 맞서는 노동법적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진행 : 김진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 발표 : 일본 (와키다 시게루 교수), 한국 (조경배 교수)

Section 3 [운동전략]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 전략
○ 진행 :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 발표 : 파견법 폐기,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운동 전략 (김혜진, 철폐연대)
○ 토론 : ① 박희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② 이대우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금속노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③ 류은숙 (인권여구소 창)

- 7월 9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
-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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