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안전업무직 신규채용의 문제점

by 철폐연대 posted Aug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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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 대책으로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를 비롯한 7개의 안전업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의 무기계약 직군을 신설했고, 외주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서울 지하철 안전업무직 신규채용의 문제점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 대책으로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를 비롯한 7개의 안전업무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지하철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라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의 무기계약 직군을 신설했고, 외주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을 했고, 심지어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PSD 3명, 경정비에서 3명, 그리고 역지원업무에서 무려 8명을 탈락시켰다. 서울시와 메트로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1. ‘안전업무직’ 신설의 문제점

안전업무의 외주화로 인해서 안전하게 승강장안전문의 장애를 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고, 용역업체 노동자들로서는 관제와 직접 소통할 수 없었고, 역무실과의 원활할 협조요청도 할 수 없었다. 안전업무직으로의 전환은 단지 안전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뿐,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

① 안전업무직 신설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서울시의 대책은 위탁으로 전환된 안전업무 7개 분야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 메트로가 해야 할 업무를 다시 메트로로 환원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가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사대상으로 설정되고 그 외주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안전업무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  

② 차별을 전제하는 무기계약직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여전히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는 업무 과정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역무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관제와 연락하고, 위험할 때 작업을 중지하고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노동자들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차별적 처우를 전제하는 안전업무직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온전한 정규직화만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③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안전업무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력도 충원되지 않았다. 지하철승강장 안전문 관리업체였던 은성PSD에서 인력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것이 2인1조 작업을 하는데 큰 방해요소였다. 직영화에 따른 인력산정 방안을 보면 162명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1년 PSD유지보수 외주화 이전의 인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PSD는 그 사이에 노후화되고, 특히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서울메트로의 고장이 매우 잦다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력은 재산정되어야 한다.

2. 신규채용과정의 문제점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고용관계의 지속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직영화 전환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며, 그동안 당연하게 직접고용이어야 할 서울메트로에서 차별과 위험을 겪으며 일을 해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유가족과의 합의사항에서처럼 구의역 사고의 책임이 당사자에게가 아니라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은성PSD 노동자들의 직영 전환과 고용승계는 의무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 신규채용 과정은 많은 문제가 있다.

① 당사자와의 논의 없는 일방적 채용절차의 문제
서울메트로는 은성PSD 소속 노동자의 인사와 노동조건에 개입하고 직간접적으로 승강장 유지보수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해왔다. 사실상 불법파견의 혐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메트로는 직영 전환을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채용대상자 기준, 탈락자 산정, 전환자들의 노동조건 및 직군결정, 경력 인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했다. 당사자들은 안전업무직 전환 및 채용에 관한 정보도 없었고, 노동조건 및 직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②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어야 한다.
서울메트로는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가 아니라 신규채용을 했다. 이미 서울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효율보다 사람을 우선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면적으로 감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간다운 노동조건 보장 등 대대적인 혁신을 단행한다’고 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데 이번 안전업무직 신설에서는 유독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 방식을 채택했다. 분명히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인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③ 불명확한 이유로 일부를 탈락시킨 것은 잘못이다.
서울메트로는 채용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전적자와 서울메트로 직원 자녀 등을 탈락시켰다. 이것은 ‘연좌제’에 해당한다. 은성PSD 등 용역업체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적 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전적자를 우대하도록 강요하다가 그들을 신규채용에서 배제하고, 이제는 그들의 자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또다른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은성PSD에 전적자 우선채용을 강제해왔던 서울메트로의 문제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이다.

3. 다음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요구한다.

첫째, 신규채용 과정에서 전적자나 메트로 자녀라는 이유로 탈락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채용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본인도 아닌 자녀를 채용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이중처벌이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로, 안전업무직 신설이 아니라 정규직으로의 전환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 안전업무직이라는 형태를 되돌리기 어렵다면 이후 안전업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온전한 정규직화만이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그래야 서울메트로 승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안전업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서울시나 메트로가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빠른 시기 안에 이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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