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Sep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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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형식적이고 얕은 판단,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위원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비판한다.
 

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과 세종노조의 김상진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전달하였다. 이는 노동사건 전문처리기관이라는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사건을 얼마나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정이다. 그동안도 노동위원회는 세종호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남발하여 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노동과인권의 김요한 공인노무사는 사건 이유서의 많은 분량을 복수노조 시행 이후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인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 친사측 복수노조 설립 지원, 기존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 세종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불이익 처우, 연봉제 확대와 임금 삭감, 비정규직 대폭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을 통해 세종호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지속적으로 열악해졌고, 이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해고 문제가 아니라 ‘세종노조의 전 위원장 김상진’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노조를 이끌었던 위원장으로서, 세종호텔 노조탄압 역사의 산증인이자 직접 당사자이다. 세종호텔에서 벌어진 복수노조 형성 과정에서 사측에 의한 신설노조 지원 및 세종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지배·개입 행위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 세종노조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지속적인 부당 전보과 강등성 전보)와 차별은 지속적이고 교묘하게 계속되었고, 이러한 압박과 협박에 120여 명의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시에 세종노조를 떠났다. 세종노조의 소수노조화(교섭대표권 박탈) 이후에는 신설노조의 동의에 따라 연봉제가 확대되면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조합원들이 속출했고 원치 않게 사업장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기존 정규직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외주화가 확대되었다.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며, 이러한 노조탄압과 노동조건 악화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종호텔 사측과 맞장 뜬 장본인인 것이다. 

때문에 어찌 보면 김상진 전 위원장의 해고는 이미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현재 일반조합원인 김상진 전 위원장은 세종호텔 사측이 의도하는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기 위해, 2012년 38일간의 로비점거파업을 비롯해 투쟁을 이끌어 온 저항의 핵심이기도 하다. 세종호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이 일반조합원이 된 지 13일 만에 전격 부당전보를 시행하고, 1년 만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세종호텔은 잦은 리모델링과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 업종 특성에 따른 성수기/비수기의 영업이윤 차이를 영업적자로 둔갑시켰고, 경영효율화‧경영합리화를 핑계로 일 잘하는 직원들을 부당 전보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고 1년씩 방치한 이후 해고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확대와 민주노조 탄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좇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역시, 사건을 좁고 얕게 보는 판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측의 의도와 목적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울노동위원회에게만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사실이었나 보다. 

노동위원회가 여전히 노동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화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법률은 고정불변의 사실이 아니며,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여 해석 가능한 ‘문장’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의식 있는 공익위원이나 판사 개인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의 힘이다. 이를 세종노조와 김상진 전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노동자대중에게도 정당한 세종노조의 투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 9. 2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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