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메탄올 추가피해자 확인, 정부는 파견 확대 시도를 당장 멈춰라!

by 철폐연대 posted Oct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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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메탄올 추가피해자 확인에 나서고, 
                                               파견 확대 시도를 당장 멈춰라!


올해 1월, 5명의 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증세를 보이고, 그 중 4명이 실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에 다니던 파견노동자들이었다. 이 노동자들은 메탄올과 같은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했고, 보안경과 호흡용 보호구를 갖추지 못한 채 일회용 마스크를 끼고 일을 했다. 파견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아다녔고 자신이 왜 실명했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산업의학과 의사와의 협진에 의해 간신이 메탄올 중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실명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노동부는 올해 초 4명의 메탄올 중독자가 나왔을 때 사업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한 사업장에서 추가로 메탄올 실명 노동자가 확인되어서 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었다. 그 이후 고용노동부는 추가 환자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바로 이번 달 2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일했던 파견노동자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노동자들은 노동부로부터 메탄을 환자를 확인한다는 연락 한 번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기업은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보호장구도 없이 노동자에게 메탄올을 취급하게 하는 이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법망이 허술하고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제대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작업환경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어도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하거나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동자 대부분이 파견노동자였다는 데에 주목한다. 제조업에 파견은 허용이 안 되지만, 임시․간헐적 업무에 3개월, 그리고 한 번 연장해서 모두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한 편법․불법파견이다. 파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파견노동자, 이곳저곳 떠돌면서 일했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노동자, 파견회사의 합의 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노동자.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노동자들이다. 지금 공단의 전자사업장에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파견노동자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악안을 내놓고 이것을 소위 ‘일자리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권리로부터 배제된 일자리, 기업의 이윤논리에 자신의 소중한 건강을 훼손당하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자리, 이곳저곳 떠돌다보니 고용노동부의 관리에서도 벗어나 심지어 추적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도대체 얼마나 더 양산하려고 하는가. 이번에 메탄올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권리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 사실조차 감춰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확대 기도를 당장 멈추고, 지금까지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 파견을 제대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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