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불법적인 탄압행위를 당장 멈춰라!

by 철폐연대 posted Oct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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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불법적인 탄압행위를 당장 멈춰라!


10월 10일부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한 화물연대의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탄압이야말로 불법이며, 화물노동자와 도로의 안전을 무시하면서 기업의 이윤만을 챙기는 행위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은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때문이다. 1.5톤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이 대책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7대 유망 서비스업 중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규제혁신이란 화물운송시장에 더 많은 이들이 들어와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적으로 도로 위험이 매우 심각했다. 화물연대는 ‘과적 3진아웃제’를 통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이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장시간 노동을 만드는 저임금구조를 바꾸기 위해 ‘표준운임제’도 요구했으나 오랜기간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조절제를 폐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경쟁과 과적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이후 벌어진 정부의 탄압은 비이성적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파업파괴 행위에 골몰하고 있다. 10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은 파업에 대비하여 ‘과적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세월호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고통인데 세월호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던 ‘과적’을, 오로지 파업을 깰 목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이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또한 집단운송거부참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파업파괴 행위도 지속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도로 위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는 커녕,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하는 일을 일삼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파괴하기 위해 도로위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며 표준운임제, 과적 3진아웃제가 시급히 도입되기를 촉구한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고 소형차 수급조절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2016년 10월 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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