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개최

by 철폐연대 posted Nov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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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한 대안"

-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토론회 개최 -

 

 

최근 한국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일터괴롭힘의 문제는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시키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조직적 차별, 업무 박탈 및 지원부서로의 배치를 통한 길들이기, 교육을 빙자한 노조 비방 및 조합 탈퇴 회유, 노조활동에 대한 반성 강요 등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난 일터괴롭힘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행위들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양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터 내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 한편 괴롭힘의 문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일터에서, 또 일의 과정 전반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에 기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청소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행해지는 괴롭힘, 고객 또는 민원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를 비하하고 업무 환경을 해치는 등의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러한 괴롭힘의 끝에 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터괴롭힘이 기업들의 조직적 관리 방식의 일환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의 힘과 지위가 약화되면서 그 동안 노동조합의 힘으로 막아 왔던 성과주의 이데올로기가 기업의 주된 경영방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기업의 제도 및 조직 환경 자체가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상존하는 환경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일상적인 구조조정 전략으로 괴롭힘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이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간 경쟁을 강화하는 기업의 성과주의 전략은 그 기업의 인사제도 자체로 괴롭힘적 요소를 띠기도 한다. 그러한 요소들은 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괴롭힘, 혹은 노동자간의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문제의 제기를 가로막는다.

 

그러나 이렇게 일터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법제도로 포괄할 수 있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나 폭력, 성차별 및 성폭력 등과 같은 유형이 아닌 경우 대부분 법적 규제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노동자에 대한 피해가 해고나 사망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때 그 금전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정도인데, 이로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권리 침해를 막아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일터괴롬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 그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

 

 

❉ 일시 : 2016년 11월 16일(수) 오후 1시30분~3시 30분
❉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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