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산물, 노동개악 폐기하라!

by 철폐연대 posted Nov 2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최순실에게 돈 건넨 재벌의 청부는 파견확대”

- 정경유착의 산물, 노동개악 폐기하라! -

 

 

<사진 : 참세상 정운 기자>

 

박근혜 정부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일소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으나, 정국을 운영하면서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청년, 비정규직, 고령노동자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문구와는 달리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를 축소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더욱 손쉽게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것이 정경유착의 산물이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자본은 최순실에게 돈을 건네 재벌만을 위한 법제도 개악을 청부했고, 정부는 그를 추진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며 노동개악 정책을 강행해 왔다. 그 2년 여의 시간을 돌아보며, 노동개악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규제완화의 핵심에 ‘노동’을 세운 박근혜 정부

 

2014년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출되고, 이어 3월 세부실행과제가 제출되었다. 핵심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 증대였다. 공공부문 정상화를 내세운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 파견확대 및 사내하도급법을 통한 제조업 불법파견 합법화 등 비정규직 확산,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을 명목으로 한 임금피크제 확산,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의 방향이 제출되었고, 재벌들은 환호했다.

 

이어 2014년 7월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러한 노동개악과 관련한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규제합리화를 명목으로 파견 확대,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도 규제가 아닌 세제혜택을 주거나 안전을 산업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제출되었고, 파견은 고령자, 전문직, 농립어업 등 전 산업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안이 제출되었다.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경영계와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핫라인은 자본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부로 수렴되는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2014년 하반기 노동시장 2중 구조를 언급하면서 ‘정규직 고용유연화 - 비정규직 확대’ 패키지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15년 상반기부터 경제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선동적 구호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및 임금피크제 확산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제도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6월 19일 ‘저성과자 해고제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도(노동자들의 반발로 무산), 8월 6일 ‘비정규직 입법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정규직 고용유연화 및 비정규직 확대 방안 제시, 7월 22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노동개악 주요 내용 발표, 8월 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직무능력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보도자료를 빌어 저성과자 해고제도 등의 기준 발표 등으로 속속 정책을 밀어붙였다.

 

노사정 논의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악 추진

 

2015년 8월 12일 노사정 논의와 무관하게 정부차원에서의 노동개악 추진입장이 발표되고, 이러한 압박 과정에서 9월 13일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져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 공식 발표된다. 그리고 합의안 발표 바로 다음 날인 9월 16일 ‘노동시장 선진화 5대법안’이 새누리당의 입법안으로 발의되었다. 그 내용은 노동시간을 60시간까지로 확대하고, 저성과자 해고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확대하는 기간제법 개악, 고령층, 전문직, 뿌리산업 등을 시작으로 파견을 무한히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강화하고 비정규직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고용보험법,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 재해 인정을 단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늦추는 산재법 등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맞섰고, 그렇게 2015년이 경과되자 2016년 1월 13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법안은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다시 한 번 발표하였으나,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정부는 불리한 국면에서 2016년 상반기 노동개악법안 처리를 위해 주어진, 그들의 표현으로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상태가 되었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군은 멈추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하고 법개정과 무관하게 행정통치로 현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법적 질서조차 무시한 채, 그 보다 상위에 자본의 논리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과 법원의 판결을 초월하여 현장을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일터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단체협약도 무시되었고, 노사합의의 질서를 산업화 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정부로 인해 노동권은 바닥에 떨어졌다.

 

재벌 청부 입법, 정경유착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노동개악

 

이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노동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온갖 망언 ․ 망동을 일삼았고, 예비비까지 끌어다 노동개악을 선전하는데 무단으로 사용했고, 여론까지 왜곡했다. 오로지 자본에 복종하는 정부의 제도개악 흐름은 온갖 무리수를 감내하며 추진되어 왔다. 실제로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자본가 단체들은 노동개혁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는 법 처리와 무관하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노동현장을 혼란하게 만들어 왔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요구에 응해 지속적으로 법개악을 추진했으며,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의 1호 법안으로 의료민영화 등 문제가 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동의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함께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존재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알 길이 없었던 우리의 눈앞에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가 열렸다. 노동개악을 재벌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해 온 노동계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는 순간이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이 합의가 완료된 것이 아닌 이후 지속적 협의를 약속한 것이었음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입법발의를 하고 지침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때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노동개악 추진이 압박되었다. 그 임박한 시기마다 대기업들에 의한 기부금이 미르 ․ 케이스포츠재단을 매개로 납부된 것은 물론이다. 결국 정부가 노동개혁의 골든타임 운운하며 추진한 노동개혁은 노동계가 그간 주장해 왔듯이 재벌 청부입법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도 파견법 개악 추진하는 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나날이 대통령의 죄상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노동개악의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화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년층의 고용대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장년층의 임금 수준을 전체적으로 깎아 내리려는 시도이다. 장년층이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재취업시 희망하는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년층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 지불하려는 비용과 격차가 커서 문제라며,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고, 직무 성과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장년층 노동자들을 담을 수 있는 ‘파견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장년층이 갈만한 ‘파견’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55세 이상 장년층 및 뿌리산업 등에 대한 파견규제를 완화가 필요하다며, 개악 파견법의 처리를 강조한다. 제조업 뿌리산업뿐만 아니라 장년층의 재취업을 빌미로 업종에 무관하게 파견을 무한히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즉, 장년층 고용서비스 강화 정책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지속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특히 파견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영리형 장년 파견사업자 양성’을 통해 파견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년고용지원기관, 사회적 기업, 무료직업소개소 중 희망 기관을 장년 파견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고용을 중개하는 방식에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가 아닌 한 파견이라는 고용형태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형태로 노동자의 권리가 불충분하게 보장될 수밖에 없다. 비영리 기관이라 하여 사용자로서 행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의 문제를 ‘비영리 파견업 활성화’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설령 비영리형 파견이 일시적으로는 비영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중간착취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원청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비영리라고 하여 저임금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파견이라는 고용형태가 애초에 직접고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일부 저임금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여 파견이라는 고용형태가 질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는 장년층 고용문제를 내세워 노동개악을 추진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비영리’를 내세워 파견고용의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이며, 또한 비영리업체를 내세워 파견제도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으로 결국 파견이라는 고용형태를 획기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간에도 정부는 때로는 청년 노동자들을 내세워서, 때로는 고령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내세워서, 또 조선산업 위기가 닥치자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다.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휘둘러온 노동개악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며, 재벌의 청부 입법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 판단되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을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된 노동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2대 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노사 합의 질서를 존중하며, 노동자 투쟁을 범죄시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은 노동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지난 과오를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