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다

by 철폐연대 posted Dec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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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다

 

12월 20일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1심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동양시멘트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2015년 2월 고용노동부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여 동양시멘트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하자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그 이후 무려 661일을 거리에서 보낸 노동자들은 이제야 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았다.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와 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과 두성이라는 하청업체는 중간관리자에 불과했으며,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일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노동부에서 인정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법원은 인정하지는 않았고, 대신 동양시멘트가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파견받아서 사용했다는 주장을 인용했다. 그래서 2년이 넘게 일한 노동자들은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어 당연히 정규직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입사자들은 고용의무조항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눈치보기 판결이다. 사내하청 업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하청업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불법파견’이라고 한 것이다. 게다가 관행처럼 불법파견에 파견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불법파견에 파견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을 합리화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불법파견이 확인된 즉시 고용의무조항이 적용되도록 했지만, 이 불합리한 판결에 의해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지위가 나뉜 것이다.

 

사실상 고용의무와 고용의제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당연하게 둘 다 정규직 지위에 있다는 것이므로 기업들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면 된다. 그런데 기업들은 굳이 두 차이를 나누면서 고용의제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고용의무의 경우에는 시간을 끌면서 신규채용이니 뭐니 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곤 했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후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해 7월 삼표그룹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교섭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삼표그룹이 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하도록 하려면 더 많은 싸움과 연대가 필요하다.

 

삼표그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 대법원까지 보겠다면서 시간을 끌고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늘리는 짓은 하지 말라. 당장 교섭에 임하고 하루 빨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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