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by 철폐연대 posted Feb 2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7년 2월 9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이 판결이 성과상여금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판결은 성과상여금이 정부가 이야기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는 취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판결문에서는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힌다. 그렇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 기간제교사를 제외해도 된다면, 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객관성을 누가 보증할 수 있겠는가. 한 해 동안 함께 애를 써온 기간제교사가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은 함께 노력해온 어떤 교사도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전교조에서 계속 비판해온대로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교사를 위계화하고 갈라놓는 수단일 뿐이다. 


대법원은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면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채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꼭 필요한 교사를 정부가 발령내지 않아서 학교마다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것이다. 정부가 당연히 정규교사를 채용했어야 하는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사용하도록 만들고, 그 기간제교사들에게 정규교사의 업무를 시켜왔던 것이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들의 근속년수는 1년을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담임이나 행정업무 등 교사가 해야 할 모든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대법원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셈이다. 


또한 대법원은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1년 단기간이고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고 있으므로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성과상여금은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성과상여금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할뿐 아니라, 1년단위 계약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체계를 온전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차별을 또다른 차별적 처우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교육현장에 기간제교사가 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후 학령기 연령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정규교사를 발령하지 않은 자리를 기간제교사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은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권리를 무너뜨리고 불평등과 위계를 확산한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사진은 뉴스1의 기사사진입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