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3.22. 관계부처합동)에 대한 검토

by 철폐연대 posted Mar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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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적대적인 고용환경 자체의 개선 없이는 제대로 된 대책 수립 어렵다.

-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3.22. 관계부처합동)에 대한 검토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그간 추진되어 온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일부 달라진 부분도 눈에 띄지만, 지난 2년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취업 ․ 창업 ․ 생계 지원, 근로환경 개선, 공공부문 고용 확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생계비 지원이 포함되었다. 미취업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 5천명에게 고용센터의 추천을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비판해 왔는데, 이번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그와 달리 선택적 복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취지라면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또 근로환경개선과 관련해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수첩배포 등의 프로그램, 그리고 초증등 교육과정에 노동기본권 교육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야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그만큼 열악해졌다는 뜻이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등의 위반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고용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 수준(공공기관 총 정원의 5%, 공기업의 경우에는 5~8%)으로 관리하는 목표관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전문가를 활용하는 업무,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를 제외하고, 기존에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던 업무까지 목표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고용이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극히 일부에 대한 처방일 수밖에 없다. 그 외에 인턴 채용 기간을 연장하고, 인턴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상향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이번 청년고용대책은 일부 변화된 지점도 있지만, 여전히 청년고용의 문제를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에 대한 생활 지원이 비정규직화와 열악한 일자리에 대항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이 아닌 고용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 또 이 조차 일부 더 열악한 청년 노동자에게 초점을 두어 청년노동자의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정부가 청년 고용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일자리의 악화 현상이 아닌 ‘미스매치’의 문제를 주되게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악한 노동실태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최저임금이나 열정페이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해 왔고, 주로 청년고용대책을 중심으로 집중해 왔다. 그러나 그 대책의 내용은 청년고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개악을 위한 대책을 내거나,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화 해 그 일자리에 청년들을 고용하겠다는 대책 수준이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일자리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주력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그렇게 민간위탁하면서 만들어진 고용서비스 일자리를 고용률에 포함시키는 수준에 그쳤지, 대책 자체가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한 해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예산은 총 15조 8천억원,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은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의심되고 비판되었으며, 그 실 내용에 있어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확충하여 청년 고용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로 인해 지난해 이후 청년 실업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대책 자체가 노동적대적인 환경을 해소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

 

2017년 3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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