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 안전사회는 시작된다

by 철폐연대 posted Apr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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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 안전사회는 시작된다 
- 20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빠르게 통과시켜라.



4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발의되었다. 원하청노동자와 시민을 막론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의 최고책임자와 법인, 그리고 연관된 공무원 등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중책임을 묻는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세월호참사 후 4.16연대를 비롯하여 여러 사회단체들, 노동안전 단체들이 모여 만든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시민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때 안전사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명안전사회를 만드는 길은 쉽지 않다. 아직 우리 사회는 기업의 이윤이나 권력의 안위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생명 위에 그 무엇이 있을 수 없으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비용'을 이야기하고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들을 '규제'라고 부르는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가습기살균제로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스러졌다.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은 하청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시민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과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 연관된 공무원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쉽게 내려 생명의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에게 발하는 사회적 경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말단 책임자만 처벌을 받거나 벌금으로 끝내왔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처벌이 위험을 온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책임자들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는 만들 수 있다. 


세월호참사 이후 3년, 우리는 생명권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대해 알 권리를 갖고, 안전을 위한 제도에 참여하며 기업과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위험작업을 멈출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다. 


2017년 4월 1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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