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검토(문재인 대통령의 후보당시 공약 및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한 검토)

by 철폐연대 posted May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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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을 비롯한 6개 단체는 19대 대선을 맞아 한달간 「#나의비정규직공약」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시민들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의견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대선 후보캠프에 질의서 형태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핵심 요구는 1)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2)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금지 3)최저임금 인상(1만원 이상) 4)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5)기간제법/ 파견법 폐기 6)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 7)사회보장 확대 8)기타(노동인권교육,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재벌개혁)의 여덟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3. 새 정부가 출범한지 2주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요구를 토대로 다시금 새 정부가 대선 시기 제출한 공약 및 정책을 정리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새 정부가 초기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비정규직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 및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한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검토>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을 비롯한 6개 단체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간, 「#나의비정규직공약」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제시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의견 수렴하였다. 거리설문조사 및 온라인 설문, 노동자 시민 집담회 등을 통해 총 3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들이 참여를 하였고, 총 416가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 제출된 의견은 아래와 같이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금지

3) 최저임금 인상(1만원 이상)

4)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5) 기간제법/ 파견법 폐기

6) 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

7) 사회보장 확대

8) 기타 노동인권 교육 실시, 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보, 재벌 개혁 등

 

○ 위 6개 단체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들의 의견과 19대 대선후보의 공약을 비교 검토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한 바 있으며(2017년 5월 2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2017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 비정규직 공약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새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이는 이후 시행될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약속한 바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한편, 새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 검토하여 더 나은 비정규직 정책을 시행해 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1.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41.3%(172개)가 비정규직 철폐 요구에 집중

노동자/시민 요구

- 간접고용, 특수고용, 외주화 등 비정규직 고용의 전면 철폐를 요구

- 무기계약직 또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완전한 정규직화 요구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1)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 정규직 고용 원칙 정착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정착을 통해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업무를 대신할 경우 △노동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일시적․대체적 고용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검토 및 의견

- 비정규직의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사유제한’이 필요하다는 제기는 그간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업무에 대해 정규직 고용을 원칙화하고,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개선이 국회를 통한 법제도적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추진 가능성에 우려가 존재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다.

 

(2)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비정규직 축소 방침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제시하며, 감축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범위에는 기간제, 파견 및 하도급, 특수고용형태 등을 포괄하였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시적 업무의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전환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간접고용도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전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과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큰 틀에서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의미나 실행방안 등을 밝히지는 않았다.

 

○ 검토 및 의견

- 그간 정부 정책에서 대부분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대책에서 제외해왔고, 기간제 노동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치중되어 왔었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대책에서 다루어지지 못했고, 사회보험의 적용과 관련해 일부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규모 감축에 기간제 만이 아니라 파견 등의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함하여 정책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다.

- 또한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의 범위를 지금까지 기간제법보다 협소하게 판단하여 전환규모를 축소해 왔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 역시 의미 있는 정책이다.

- 다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이 최근 파견․용역이 아닌 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점은 남아 있다.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고용 하는 방식은 기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그 방편의 하나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적서비스 제공의 최종적 책임 주체가 해당 정부나 지자체, 원청인 공공기관 등에 있다는 점에서 일부의 서비스나 용역을 자회사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여전히 실질적 책임주체와 형식적 고용의 책임을 분리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대화와 교섭, 그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협의점을 잘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민간영역에 대한 비정규직 규제 정책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민간영역의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제시했고, 또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근절하며,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 검토 및 의견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의 실효성에는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껏 정부는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원이 노동조건이나 사회보험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 및 고용조정의 용이성이라는 비정규직 사용의 유인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는 실질적인 제어 장치로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 도급과 파견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의제 제도화 정책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불법파견 판정 시 애초 고용관계가 사용사업주와 형성되었다고 판단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불법파견시에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만 부여되고,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노동자들을 기간제로 고용하였다가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해고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불법파견 등의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 의제에 더해 최초 고용시부터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야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로서 효과적일 것이다.

- 다만,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서 도급과 파견 기준 마련에서는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넓게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데, 추후 인력만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소위 ‘노무도급’ 형태, 혹은 일부 장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겨우에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금지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18.8%(78개)가 차별해소 및 금지를 요구

노동자/시민 요구

- 동일노동 동일임금

- 비정규직 고용시 더 높은 임금 보장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1)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차별 해소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행여부 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차별 해소, 두루누리 지원 확대,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 보장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별도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한해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 검토 및 의견

- 비정규직 차별해소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실행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위상으로 배치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제출되지 않아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화 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세부적 적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은 차별의 문제를 비정규직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차별’에 대해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 가운데 ‘사회적 신분’에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차별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정규직에만 국한해 접근할 경우 다양하게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워 결국 또 다른 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는 문제가 된다.

- 차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비정규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현행 ‘차별시정제도’에 포괄되지 않아 비정규직 당시 차별받았던 노동조건이 고착화되어도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책에서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 공정임금의 보장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공정임금제의 도입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졸-고졸 간의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 검토 및 의견

- 지나친 임금격차의 축소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빠져있다. 무엇보다 공정임금이라는 개념은 아직 추상적이다. 그 구체적 형태를 어떻게 제시하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인지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이전 정부에서는 성과급 중심, 성과연동형 직무급 시스템 등을 대안적 형태로 제시해 왔으나, 이것이 임금 차별을 낳고 노동자의 생활의 안정성을 떨어트리고 직무에 따른 차별을 합리화 한다는 점에서 비판되어 왔었다. 특히 직무급 형태는 해당 직무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 직무 간 차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의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안적 임금체계로서는 비판적 평가를 받아 왔었다. 오히려 다른 노동에 대한 다른 임금을 합리화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비판이 특히 컸다.

- 이러한 우려와 달리 공정임금이 구체적 임금체계의 제시가 아니라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밝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최저임금의 인상(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13.0%(54개)가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

노동자/시민 요구

- 최저임금 1만원요구,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요구도 다수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1)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반사업장 제재 강화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급 기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검토 및 의견

-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라는 점에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선 기간 중에도 문재인 후보 등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이의 결정을 현재로서 정부에 직접적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가구생계비 등을 결정기준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의미가 불분명한 상태다.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공익 교섭 방식이 최저임금이라는 정책임금의 결정을 위해 타당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정책적 의지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의 제시를 통해 뒷받침 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타 최저임금 및 관련 제도 개선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그 외 생활임금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를 확대도 제시하고 있다.

 

○ 검토 및 의견

-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방안 마련 등은 최저임금을 법적인 기준선으로 두되, 그것이 곧 노동자 임금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임금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등에 있어서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은 결정된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침이나 제도화를 통해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9.4%(39개)가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요구

노동자/시민 요구

- 노동조합 설립의 보장

- 노조활동 탄압에 대한 엄벌

-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등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1)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책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등에 대한 비준 및 국내법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산업별 노사정 대화 지원,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제한 등을 제시하였다. 또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지침 폐기 및 행정지도 중단도 표명하였다.

 

○ 검토 및 의견

- 현재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는 국제노동기준에 비교해 볼 때 매우 형편없는 수준이며, 우리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에 따라 노동3권 보장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오히려 노동3권을 규제하는 법률로 전면적인 재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의 노동3권의 진전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법개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점은 의미 있는 정책의 제시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행정통치로 불렸던 위법한 지침들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부가 노동관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포지션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역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분야이기에 실질적인 공약의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갈수 있는 부분들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을 수반한다면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부분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대기업 및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분야 등에 대해 원청을 공동 사업주로 법제화한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 특수고용 노동자 및 실직자, 구직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 ‘종업원대표’제도를 실질화하고 이에 비정규직 참여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검토 및 의견

- 큰 틀에서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한 정책은 비정규직에게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쉬운 지점이다. 간접고용에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원청에 공동 고용 책임을 지우는 것은 노동조건이나 산업안전분야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3권 보장의 상대방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도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노동자성에 대해 협소하게 판단해 온 정부의 지침 및 입장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노동3권의 핵심은 자율적으로 단결하고, 행동할 권리이며, 그 힘을 토대로 사용자 혹은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파업 등의 실력행사를 통해 교섭을 이끌어내고 그 결과물로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회의소는 미조직 노동자의 민원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노동3권 보장을 대신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노동회의소로 위탁하는 모양새가 될 우려가 존재한다. 근로자대표 제도의 실질화 역시, 현행법상 미비점이 많기에 보완의 필요성이 있고, 운영시 비정규직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3권의 보장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이지 그 자체로 비정규직의 이해대변 기구가 되기는 어렵다. 즉, 노동회의소나 근로자대표 제도 실질화는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 취약한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노동3권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5. 기간제법/ 파견법 폐기 요구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6.3%(26개)가 비정규악법 폐기를 요구

노동자/시민 요구

- 노동개악 폐기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 파견업체 인허가 취소 및 설립금지 등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1)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공약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질의서 답변을 통해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개정의 뜻을 밝혔다. 질의서 답변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진입 입구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개정, 그리고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와 불법파견 등 판정시 즉시 직접고용(의제)를 제도화하는 파견법의 개정이었다.

 

○ 검토 및 의견

- 기간제법 및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제도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시민들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이라 보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개정으로 문제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판단되어야 한다.

- 기간제법의 제정 배경을 살피자면, 근로기준법상 정년을 보장한 고용을 원칙화 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화는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파괴하고 기간제 고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제법으로 형성되었다. 또한 파견법은 IMF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정리해고와 세트를 이루는 대표적 구조조정(해고)제도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도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파견법으로, 태생적으로 노동관계에 제3자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의 원칙을 파괴하고 생성된 법이다. 따라서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애초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 그럼에도 기간제법의 경우 사용사유제한을 통한 입구규제로 상당부분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사용사유제한을 중심으로 한 기간제법 개정은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사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의 교체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사유제한에 더해 사용기간의 제한을 병행하고, 해고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지만 파견법은 그 성격과 취지상 폐기되는 것이 옳다.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간접고용의 폐해-사용자 책임의 분산으로 인한 노동3권의 약화 및 노동조건 악화, 중간착취 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파견법에 대한 개정 입장은 새 정부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다.

 

 

6. 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3.8%(16개)가 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을 요구

노동자/시민 요구

- 주휴수당, 육아휴직, 법정근로시간 등의 준수

-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 엄격히, 즉시 처벌

- 노동법 위반 사업장에 사회적 패널티 부여

-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 등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1)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체불임금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노동관계법의 이행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을 추가 증원을 제시하고 있다. 추가로 당선 이후 발표된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청 신설, 근로감독관 1천명 이상 충원, 체불임금에 대한 국가대위변제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검토 및 의견

- 노동관계법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근로감독관의 충원이라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을 충원하고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다. 다만, 체불임금에 집중된 감독이나 법령의 준수만이 아니라 일터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지침 등에 대한 고민이 더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2) 그 외 제도 도입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6년으로 연장, 체불 사실 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검토 및 의견

-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임금’이 노동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집중된 정책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이나 휴식 등 법 위반이 잦은 부분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사회보장 확대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3.8%(16개)가 사회보장 확대를 요구

노동자/시민 요구

- 의식주 걱정 없는 삶 보장

- 기본소득 보장

- 비정규직을 위한 복지체계 마련

- 특수고용 4대보험 완전 보장 등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 제시된 공약 및 정책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완화, 초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실업급여 수급일수 확대,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의무화시켜 적용하겠다는 공약과 두루누리 지원에 건강보험 지원을 추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 검토 및 의견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확대 적용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제시한 바와 같이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사회보험이 기여에 대한 급부라는 점에서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실직이나 퇴직 후에 받게 되는 실업급여나 연금 등에 있어서도 차별이 유지된다는 점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이 더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하는 배경에는 고용불안, 생계 불안도 있지만, ‘나쁜 일자리에 대항하기 위한 생활의 보장’, 즉 비정규직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 달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실업급여 등의 확대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이 추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8. 기타 : 노동인권교육/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재벌 개혁

 

1) 노동자/시민들의 요구

 

- 총 329명 참여, 총 416건 의견 가운데 15개가 기타 요구에 포함됨.

노동자/시민 요구

- 노동인권교육을 노동자, 사업주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도 실시

-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 하청노동자 안전 보장 등)

- 비정규직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벌 기업의 개혁(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법인세 정상 복구 등)

 

2)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공약집 및 질의서 답변 분석

 

○ 노동인권교육 부분

- 노동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질의서 답변을 통해 사용자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에 대한 노동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뜻과 추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부분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공약(하청, 특수고용 등도 원청을 사업주로 보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하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성 강화 및 중대재해와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책임 강화로 산재 사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및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 재벌 개혁 부분

- 일자리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장기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검토 및 의견

-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 법을 운용하고 해석하는 입법, 사법, 행정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공약이나 정책으로 아직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취지에 공감의 뜻을 밝힌 만큼 꼭 구체적 정책으로 시행되기를 바란다.

-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출되었고, 일터가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공약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했을 때 작업을 회피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감정노동과 관련해서만 제출되고 전반적인 노동자의 권리로 제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미있는 정책이지만, 특히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벌이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간접고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 확인되고 있는 지점이다.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도를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간접고용에 대한 효과적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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