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표시멘트는 부당노동행위를 멈추고 동양시멘트 지부와 교섭에 나서라

by 철폐연대 posted Jul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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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동양시멘트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주)삼표시멘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최병길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회사측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지켜볼 것이며, 회사측이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경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항의서한>

(주)삼표시멘트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멈추고

동양시멘트 지부와 교섭에 나서십시오.

 

고용노동부는 6월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150개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응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동양시멘트 사측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결한 지 1시간도 안되어 노동자들을 해고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더해 파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대표가 1,5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성 중이라던 사측은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이라는 범죄행위에 더해 이제는 교섭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 12월 20일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와 고용의무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에 교섭공문을 보내고 조합원 총회 결의로 교섭위원을 선임하고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위해 공장에 들어서는 교섭위원들을 막아서거나, 개별조합원들과만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할 뿐 아니라 개별조합원들과만 논의하겠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화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측에서 개별 접촉한 조합원 중 일부는 사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소송을 취하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정하고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회유하는 사측의 행위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심각한 수준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주)삼표시멘트와 동양시멘트의 부당노동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중하고 사과하고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와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교섭할 대상을 고르는 법은 없습니다. 임의로 교섭을 거부할 권한도 없습니다. 지금 이 교섭을 진행하게 된 것은 사측의 불법파견 행위와 부당해고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더이상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된다면 공대위에서는 이후 회사측을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측의 부당해고로 현장에서 쫓겨나 2년이 넘는 세월을 거리에서 보낸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7월 18일

동양시멘트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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