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

by 철폐연대 posted Jul 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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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16.4%나 오른 금액으로서 역대 최대임금인상률이다. 그런데 노동계의 요구였던 '최저임금 1만원'은 일반적인 임금협상의 요구안이 아니라 이 정도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최소한의 권리기준이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을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서 청년노동자들과 공단노동자들을 만나서 목소리를 모았던 만원행동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최저임금은 정부의 판단과 공익위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지난 해 2017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폭력적 결정과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사퇴했던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제도개선을 약속했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다. 그리고 공익위원(사실은 정부)이 생각하는 액수에 근접한 수정안을 내는 편을 들겠다는 공익위원들의 협박에 세차례나 수정안을 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에게 '양보안을 내지 않으면 너희 편을 들지 않겠다'는 압력을 행사하고, 중소상공인을 수탈해온 재벌대기업이 중소상공인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이기주의자들이라고 몰아가고, 중소상공인들은 저임금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향해 죽는 소리를 하는 기형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진다.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싶다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늘 후퇴를 거듭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하자. 그럴 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의미있게 작동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기준선을 논의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준선 이상으로 노정교섭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제도를 다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2017년 7월 1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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