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 손해배상판결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

by 철폐연대 posted Sep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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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4일 부산고등법원(2013나9475)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벌어진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파업을 지원한 4명의 노동자에게 20억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1500만원이 넘는 상고비용(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소식을 접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손잡고 등 사회단체가 나서 소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제안하였고, 모금운동을 하기로 결정한지 7일, 언론에 보도된지 2일만에 170여명이 1500만원이 넘는 소송비용을 모아주어, 상고마감일인 9월 11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법원의 손해배상이 노조 및 노조지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과 연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적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확정은 향후 노동3권에 중대한 제약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번 판결은 무차별적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업무방해 방조죄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고,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일반시민과 제사회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상고비용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향후 공동대변인단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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