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라!

by 철폐연대 posted Oct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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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라!

 

학교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조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는 근속수당 인정을 요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8차례의 교섭에도 진전이 없이 파행에 이르자 노동자들은 9월 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10월 10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두주 째 단식농성 중인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단식농성장을 찾아가면서, 학비연대회의는 단식농성을 마무리하고 교섭 재개와 더불어 파업을 위한 준비를 진해하고 있다.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다면 그 노동자들은 일의 보람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근속수당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도교육청은 임금체계를 바꾸어서 월 243시간으로 되어 있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바꾸게 되면 임금삭감이 벌어져서 임금인상의 효과는 미미해진다.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최저임금 미달자의 차액보전금’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말한다. 결국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금체계를 바꾸는 꼼수를 쓰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는 올해 임금인상에 대한 교섭에서 내년 최저금 인상을 대비한 임금체계 개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내년에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시도교육청이 개악안을 고집하면서 결국 교섭은 파행에 이르렀다.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꼼수를 쓴다면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이를 따라할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야기했던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력화하는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임금체계 개악을 중단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충실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비연대회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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