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by 철폐연대 posted Nov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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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11월 21일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요청하며 개정안을 국회의원실에 돌렸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이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의 오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합니다. 성소수자와 비정규직의 권리를 저울질하며 갈라놓기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김경진 의원은 ‘평등권’을 주장하며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는 시혜가 아니며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은 입으로는 ‘평등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재단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온갖 폄훼로 고통받아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함부로 사람의 권리를 재단하며 제한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 것처럼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평등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리와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이 모두 함께 싸울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권리를 향한 우리의 투쟁이 ‘보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합니다. 차별받고 권리를 침해당한 성소수자와 비정규직은 그동안에도 함께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임의로 둘의 권리를 저울질하여 갈라치기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우리는 김경진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김경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김경진 의원의 행위로 상처받을 성소수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노동권을 찾기 위해 거리에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입법에 당장 나서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2017년 11월 2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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